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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운전하기 - 한국과 프랑스의 면허 종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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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운전하기-면허증 교환' 포스트(http://franco.tistory.com/80)에서 1종 면허를 무엇으로 바꾸면 되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달았었다. ㅠㅠ 굳이 낯뜨거운 변명을 하자면 프랑스 면허 종류에 대해선 정보를 찾아봤으면서, 한국의 면허 종류에 대해서는 게으름에, 관심이 없어서, 나랑 상관없으니까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1종 면허가 5종류나 되는지도 몰랐고 보통 취득하는 면허가 1종 보통과 2종 보통이라는 것도 생각지 못했다.

'1종=대형'이라고 머리속에 박아 놓았으니 제대로 된 답변을 했을리 없지. ㅠㅠ 귀찮아도 정보를 다 찾아봐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ㅠㅠ (그러니, 올리는 정보만 믿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보는 꼭꼭 관련 기관에 확인토록 합시다.. 더불어 관련 댓글과 트랙백도 꼭 참고하세요. 수정하거나 댓글로 정보를 추가할수도 있으니까요. '검색'기능도 활용합시다!!)


먼저 한국의 면허를 살펴보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http://www.dla.go.kr 에서 캡쳐한 '면허종별표'이다)



프랑스의 면허 종류는 아주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뭥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키페디아 프랑스 운전면허관련 글에서 퍼온 도표에 설명을 더 했다. (프랑스어 설명은 아래 덧붙이니 참고하삼. 참고로 이 카테고리는 유럽 공통이다.)
(출처: http://fr.wikipedia.org/wiki/Permis_de_conduire )


크게 보면, A는 오토바이, B는 승용차나 승합차, C는 화물운송차량, D는 대중교통차량이다.

1이 붙으면 같은 카테고리내에서 소형차량이라고 보면 되겠다. 위의 도표에는 없지만 B1카테고리도 있는데 그건 모터가 달린 삼륜차나 사륜차 면허다. 소형차라고 하지만 티코나 스마트같은 차체가 작은 차량이 아니라 모터가 작은, 고속도로는 절대 달릴수 없는 그런 차량들이다.

나이 제한A1의 경우, 16세 이상, A,B의 경우 18세 이상, C,D의 경우 21세 이상이다. 화물운송차량인 C의 경우 트럭운송 관련 디플롬 소지자는 이 나이제한에서 예외다.

Ens님이 댓글에서 언급하신, 카테고리 B에 해당하는데 면허증에 A1면허도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물론 받았음. ㅋ) 그건 2007년 이전 면허 취득자이면서 취득한지 2년이 경과되었을때 주어진단다.

그리고.. 카테고리 E. 이건 쉽게 말하면 차 뒤에 뭔가를 덧달아 운전할 수 있다는 얘긴데, 자동차 뒤에 달면 B(E), 화물트럭의 경우 C(E), 버스의 경우 D(E), 이렇게 표기한다. 그리고 그 적재중량이 750킬로 미만이라면 따로 E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그럼 이 차 뒤에 덧달수 있는, 그 뭔가가 무엇인지 보자. 불어로는 Remorque라고 부르는, 부속차량, 트레일러 등으로 번역이 되는 이것은 간단하게 짐이나 각종 물건들을 싣을 수 있는 수레부터, 요트나, 여름철에 흔히 볼수 있는 caravane(캠핑 트레일러)등을 뜻한다.

이렇게 크기가 작은 것은 따로 E면허가 필요없는 것. 왠만한 집수리 등은 손수 하는 프랑스에서 자재등을 싣고 다니기에 좋다.

그리고 여름에 고속도로에 넘쳐나는 caravane. 이렇게 생긴게 무게가 얼마 나가는지 잘 모르겠다(관심 없숴..). 750kg 이상이라면 E 면허가 필요하겠지.  

이런 요트 정도는 바캉스 떠날때 달고 다녀야지? -_-; E면허가 필요한지는 잘 모름. (돈 없숴..)


이 외에 더 궁금한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모르니 해당 경시청에 문의해 주세욤~~~ 아래는프랑스어 설명. 뭐 예외도 있고, 제한사항도 있고 한데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니깐... 다 번역 안함. 위에 도표만 이해하시면 됨.


A1 : Motocyclettes dont la cylindrée n'excède pas 125 cm3.

A : Motocyclettes de toutes cylindrées.

B1 : Tricycles et quadricycles à moteur.

B : Véhicules dont le poids total autorisé en charge (PTAC) n'excède pas 3 500 kg et comportant au maximum 9 places assises (conducteur compris). Permet aussi de tracter une remorque de moins de 750 kg, et une remorque de plus de 750 kg à condition que : PTAC remorque < poids à vide (PV) véhicule tracteur, et que : PTRA < 3 500 kg.

C : Véhicules isolés de transports de marchandises dont le PTAC est supérieur à 3 500 kg.

D : Véhicules isolés de transports en commun comportant plus de 9 places assises.

E(B) : Ensembles de véhicules rentrant dans la catégorie B attelés d'une remorque dont le PTAC excède 750 kg, si le PTAC de la remorque est supérieur au PV du véhicule tracteur ou si la somme des PTAC de la remorque et du véhicule tracteur excède 3 500 kg.

E(C) : Ensembles de véhicules couplés rentrant dans la catégorie C attelés d'une remorque ou d'une semi-remorque.

E(D) : Ensembles de véhicules couplés rentrant dans la catégorie D attelés d'une remorque dont le PTAC excède 75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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