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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남편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그때 내가 겪은 장례식과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불어)를 토대로 프랑스에서 상을 당하면 무엇을 해야하고, 장례식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나 벌어질 일들, 그리고 유산 상속과 관련해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시리즈 포스팅이므로 다 찾아보실 것)


가족중 한 사람이 죽었을때,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장례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관련 기관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하고, 유산 상속과 관련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는 프랑스 행정과 관련한 공식 사이트 http://vosdroits.service-public.fr 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2009년 11월 16일자로 업뎃된 자료입니다. 원본 :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16507.xhtml#N101A4)



Dans les 24 heures après le décès 24시간내에 해야 할 일.
- 의사를 통해 사망확인을 한다.
- 장례식을 책임지고 주관하게 될 장례전문기관(l'entreprise de Pompes funèbres)에 연락을 한다. (계약을 하기 전에 꼭 정확한 견적을 뽑아보라고 권장하고 있다..)
- 시청(mairie)에 사망신고를 한다.

*** 고인이 사망한 장소가 병원등의 기관일 경우, 그 기관이 사망신고를 책임지게 됨.
*** 이와 관련해서 휴가가 주어지니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인사부에 확인할 것.


Dans les 6 jours suivant le décès 6일내에 해야 할 일.
- 장례식 절차를 정한다. (고인이 뜻대로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 정하게 됨)



Au plus tôt après le décès 서둘러 해야할 일
- 상속이나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 시청에서 une copie de l'acte de décès와 un certificat d'hérédité를 받아온다. 그리고 공증인(notaire)에게서 un acte de notoriété héréditaire를 작성한다.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이고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받게 될 것인지를 적은 증명서이다)
- 사망자가 고용인(salarié)이었다면 고용주에게 알리고, 팍스(시민연대협약) 체결자라면 협약파기(dissolution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를 위해 법원에 알린다.
- 은행이나 대출기관에 알린다.


Un mois maximum après le décès 한달내로 해야할 일
- 의료보험(la caisse d'assurance maladie)기관에 알려서 un capital décès (사망 보상금?)을 받고, 환불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요구한다.
- 상호보험회사(complémentaire santé (mutuelle) : 의료보험을 보충하는 기관)에 알린다.
- 가족수당(prestations familiales)을 지급하는 기관에 알린다.
- 고인의 홀로 남은 배우자를 위한 다음과 같은 금전적 도움(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을 요청할 수 있다.
- 연금 기관에 알려서 전환연금(pension de réversion : 수령인의 사후 배후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는 것)을 요구한다.


Dans les 6 mois qui suivent le décès 6개월 내에 해야할 일들
- 유산 상속을 위해서 공증인을 만난다. (상속 개시에 따른 절차와 상속시 관련된 공증인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대해 알아본다. 상속 개시(ouverture de la succession)를 요구한다. 상속신고(déclaration de succession)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세(droits de succession)를 지불한다.)
- 세무청에 사망자의 사망연도(마지막 해) 소득액을 신고한다. (이 철저한 프랑스 새퀴들... )
- 6개월 이내에 소득세 면제의 조건을 유지하면서 사망자의 근로자 저축(épargne salariale) 동결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뭔 말이냐면, 샐러리맨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저축이라 해서 들어주는 저축통장이 있는데, 보통 그 저축액은 소득세 면제 대상이며 5년을 기한으로 동결되어있다.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 그런데 몇몇 상황에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적금 깨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까? -> 더 정확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욤)



Deux ans maximum après le décès 2년 내에 할 수 있는 일들
- 만약 사망한 배우자가 실업자로 등록된 구직자였다면, 몇몇 조건하에, 사망수당(allocation décès)을 Pôle emploi/Assédic에서 받을 수 있다. (진짜 별별 수당들 많은듯.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는게 바로 이런게 아닐까..)



À tout moment après le décès 기한없이 할 수 있는 일들
- 사망자가 차를 소유한 경우, 등록자를 변경할 수 있다.
-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에게 알린다.
-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에게 집세를 낼 새로운 연락처를 준다.
- 각종 보험사(사망보험, 집보험, 자동차 보험 등등)에 알린다.
- 각종 통신사(집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우체국 등)와 전기, 수도 공급 기관에 사망을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정한다.



위의 일들은 남편의 큰아버지가 계서서, 실제로 우리가 했던 일들은 아니었다. 게다가 가까운 곳에 살지 않아서 우린 부고를 받고나서 장례식에 참석만 했고, 지금은 상속 대상으로서 위에 언급한 상속과 관련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맘을 먹었을때, 사실은 처음 장례식에 참석한 경험을 얘기하려고만 했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찾아보자란 맘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올리게 된거다. 한국에서도 어른들이 계시니까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때도 그저 장례식장에 있었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랐던 기억이 난다.

출처: http://www.cheminsdememoire.gouv.fr/page/affichelieu.php?idLang=nl&idLieu=3011



정보를 찾아보고 나니, 이렇게 복잡하구나. 해야할 일들이 참 많구나 싶다. 내 가족없이 혼자 프랑스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데, 언젠가 갑자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 (상상하긴 싫지만..) 뭘 해야할지 하나도 모르니까 시어머니께 알려야겠지. 그리고 나서... 에구... 아마 한국으로 돌아갈 거 같다. 남편 없이 혼자서는 프랑스에서 살고 싶지 않은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체류증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프랑스 배우자 사망시 국적을 바꾸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증은 어떻게 되는걸까... 

남편과 어느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정이었지만 남편이 없다는 상상만으로 너무 암담해서 펑펑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왠지 흡족해 하던 남편.. -_-) 서로 건강하게 잘 살아야 겠다고 다짐했었다. 요즘 티비에서는 교통 안전 관련해 교통사고 소식을 전화로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공익광고로 만들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일.. 안 일어나야 한다. 다들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결론이 왜 이래..) 암턴 공익광고를 끝으로 삼천포식 포스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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