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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랑스에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공부가 끝나고 나면 프랑스에 정착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를 가족재결합으로 데려오고 싶은데 정보를 구할길이 없네요. 가족재결합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요?


A. 먼저 가족재결합이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프랑스어로 하면 regroupement familial 이라고 합니다. 한국 대사관이나 프랑스 대사관에서 대답을 미루고 오피(OFII - 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 이민/통합을 관장하는 프랑스기관)에 문의하라고 한것이 당연한게 가족재결합은 오피에서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에 신청을 하고 그곳에서 서류 검토후 승인이 내려지면 비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재결합을 요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les étrangers ressortissants d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의 외국인일 경우
les membres de la famille d’un français 프랑스인의 가족인 경우 (즉,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에게 자기 가족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les ascendants 조상, 선조 (자식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les réfugiés et apatrides, les familles bénéficiaires de la protection subsidiaire 망명자
Certains étrangers en raison de leur nationalité relèvent d’une procédure de regroupement familial régie par des accords bi-latéraux +(Algérie, Tunisie, Maroc, Afrique sub-saharienne)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의 북아프리카 나라 국적의 외국인 중 양쯕의 협정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 유학생 신분의 유럽 연합 외 외국인이 가족을 데리고 오는건 가족 재결합이 아닙니다.

그럼 질문 하신 분께서 아내를 데리고 오시려면 방법이 세가지입니다.
 - 아내 되시는 분도 학생 비자를 받아서 학생으로 오는 방법 (어학을 한다든지..)
 - 방문자(Visiteur) 비자를 받아 오는 방법
 - 프랑스 현지에 일을 찾아 노동비자를 받아 오는 방법

이 방문자 비자, 동반 비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프랑스에 유학중이거나 직장이 있어 체류하고 있을때 다른 배우자를 방문자 자격으로 프랑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이 방문자 비자는 프랑스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이 배우자를 방문하는, 즉 배우자와 같이 있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체류하는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살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류증 (비자를 받고나서 체류를 위해 체류증이란게 필요합니다) 갱신의 경우 초정자 즉, 프랑스에 머무르는 주 이유가 되는 배우자(질문자)가 체류증을 갱신하면 이 방문자 비자를 가진 이(아내)도 갱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은 할 수 없어도 학교는 다닐 수 있으니 학생비자 받아 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점은 학생의 경우 합법적으로 주당 20시간 정도 일할 수 있다는 거구요.

질문자께서 학업을 마치고 일을 찾으신후 학생체류증에서 노동체류증으로 자격 변경을 하셔도 아내되시는 분께서는 계속 방문자 체류증으로 갱신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정착(이민)을 생각 하고 계신다면 일하는걸 허용하지 않는 비자로는 힘들겠지요.

그러므로 정착을 생각하신다면 아내 되시는 분이 일자리를 찾아 노동비자를 받아 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어쨌든 세금 내는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이민이 더 쉽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위에 말씀드린 세가지 경우, 그 비자 신청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하시면 되므로 준비 서류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될겁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다시 메일 주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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