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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롱디커플입니다. 관광비자(무비자)로 프랑스에 입국하여 결혼을 한뒤 다시 한국에서 장기(배우자)비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결혼서류 접수를 예비신랑 혼자서 할수 있을까요?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 너무 짧은듯하여 예비신랑 혼자서 미리 결혼서류를 접수하고 저는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원래 결혼서류 접수는 반드시 둘이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국제커플의 경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결혼 절차가 '1. 결혼서류 받아오기 -> 2. 결혼서류 완성해서 접수하기 -> 3. 시청에서 결혼식' 이렇게 되는데 (한국/프랑스 국제결혼 하기 포스팅 참조 http://franco.tistory.com/9 ) 1번은 남친분 혼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족중 누군가가 대신 가서 받아와도 되구요.

하지만 2번, 접수는 국제커플의 경우 반드시 두분다 계셔야 할겁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시, 위장결혼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 호적계원(접수 담당자)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사실 특별히 의심가는 경우만 철저하게 하지 대부분은 그냥 몇마디 주고받는거...) 외국인인 배우자가 불참하게 된다면 인터뷰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거죠.

이 결혼서류 '접수' 단계가 위장결혼을 적발하는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고 프랑스인이 혼자서 접수하게 되면 거절당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류 접수 단계를 통과했다는 것은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예정된 날짜에 시청에 가서 결혼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자받고 체류증 갱신하고는 또다른 문제구요. ㅠㅠ)

물론 국제결혼이어도 혼자 접수하는게 완전 불가능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제 경우가 그러했거든요. 프랑스인인 신랑이 아니라 외국인인 제가 혼자서 서류 접수를 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바꿔말하면 배우자인 프랑스인이 참석 안하는건 그리 상관없지만 외국인인 배우자는 꼭 참석해야 된다는게 되는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제가 이미 체류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어느정도 프랑스에 살았다) 혼자서 모든 사무를 다 볼수 있을만큼 불어를 구사했기 때문(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것이다)에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위장결혼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같이 살고 있는지 (서류작성시 현거주지가 같으면 이미 동거중인 상태에서 결혼한다고 생각하여 의심을 덜하죠)
2/ 둘이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주로 외국인 배우자가 불어를 얼마나 하는지 봅니다. 잘하면 문제가 거의 없지만 불어를 잘 못하거나 아예 못하면 제2언어로 커플사이에 의사소통을  할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 못한다고 하는 속설을 인정하는 건지 뭔지.. 왜 외국인 배우자가 불어를 해야만 하는지 싶기도 하지만 프랑스에서 살고자 한다면 불어를 구사하는게 맞긴(좋긴) 합니다.

그러니, 서류 접수시 두분다 참석하셔야 하며, 간단한 인터뷰시, (그냥 몇몇 질문던질때) 되도록이면 외국인 배우자가 간단하게라도 대답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돈 아끼는 길이기도 하구요 -> 몇몇 까다로운 시청에서는 결혼식때 통역 세우라고 한답니다.. 신부가 불어를 전혀 못할시..)

3개월이 짧은듯도 하지만 결혼준비(시청결혼) 하기에 절대로 부족하진 않습니다. 1개월이면 충분히 준비하고도 남습니다. 대신 성수기에 결혼하시게 되면 날짜가 다 차서 뒤로 미뤄지거나 평일에 해야 한다는 불편함 정도? 물론 서류 준비를 잘 해서 한번에 접수되게 해야할 것이구요. 결혼 예정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바캉스를 떠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는 일처리가 좀 늦어지니 주의하시구요.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이란 예비신랑이 시청에 가서 결혼서류를 받아오는 일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서류 준비되는대로 출국하시면 되겠네요. ^^


그럼, 결혼 준비 잘 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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