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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 세대에서 (우리 부부는 둘다 70년대생. 70년생 아님..) 유산 상속을 받기란 흔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므로, 누군가가 특별하게 내 이름을 유언장에 적기 전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남편의 경우,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때 돌아가셨다. 그래서 얼마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남편의 아버지 몫에 해당하는 유산이 남편에게 오게 되었다.

뒤쪽에서 설명하겠지만, 부부간에 결혼할때 특별한 결혼 계약(관련글 Contrat de mariage 결혼계약 http://franco.tistory.com/10 참조)을 선택하거나 결혼생활 도중 이 계약을 변경하는 donations entre époux를 하거나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 경우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게 된다.

이 법이 정한 기준내에서 현금의 경우 (예금, 적금통장 등) 비율대로 나누어 상속을 받고, 땅이나 건물, 집등 부동산의 경우 지분대로 상속받아 공동소유로 하거나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나누거나 한다. 그래서 현금이 아닌 재산의 경우 참으로 복잡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식이 둘이었던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죽었다면, 이 두명의 자식들이 각각 절반씩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럼 그 집을 두 사람의 이름으로 공동소유로 하거나, 팔아서 반반 나누거나 하면 간단하겠지. 만약 자식 중 한명이 그 집을 혼자서 가지고 싶어한다면, 그 집의 평가된 가치의 절반을 다른 상속자에게 주고 자신의 소유로 만들면 된다. 그런데, 만약 그 집의 가치가 몇년뒤에 더 올라갈 것이라 예견되었다고 치자. 그럼 아무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가치의 절반을 현금으로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짓을 하려고도 하지 않을거다.

그래서 공동소유로 두었다가 시간이 흘러 누군가 죽는다거나 둘다 죽어서 공동소유였던 집이 그들의 자식들에게 (또는 자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그들의 친척들에게) 또 비율대로 나누어져 상속이 되게 된다. 그럼 한집의 주인이 여러명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오래된 집들 가운데 상속에 상속을 거쳐 소유자가 여러명이 되고 서로 먼 친척이어서 소유자들끼리도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집들의 경우 거래가 아주 힘들다고 함. 소유자들 모두가 구매자가 제시한 가격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거절을 할 경우 팔지도 못하게 되고 그렇다고 계속 쪼개어 갖고 있을 경우, 소유자만 더 늘어나게 되니까 말이다.

또, 상속의 대상이 토지일 경우, 그것도 여러개의 크기가 다른 토지들일 경우, 역시 배분이 어려워진다. 토지의 가치가 서로 다르고, 특히나 개발 예정인지 아닌지에 따라 미래의 가치가 달라지기에 공동 소유로 두기에도, 그렇다고 대충 나누기에도 찝찝한 상황이 닥치는 것이다.

유산 상속으로 형제들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마도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얻을 수 있는 돈을 앞에 두고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인간 본성 때문이지 않나 싶다.


먼저 유산 상속의 경우, 직계존속이 받을 유산이 없거나 상속액이 50,000유로 이하의 경우 상속 신고(공증인을 낀 상속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상속액에서 156,974 유로까지는 상속세가 면제가 된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 유산은 세금 면제 대상이다.

예) 김모씨가 400,000유로를 두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긴경우,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두 자녀는 각각 200,000유로씩 상속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액수는 43,026유로가 된다. (400,000-156,974)


아래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속 방법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1/ 사망자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자녀들이 각각 같은 비율로 상속받게 됨.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동거자를 보호하기 위해 PACS가 생긴것이다...)

2/ 사망자가 결혼한 경우

이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골고루 상속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가 사망자의 전재산을 용익권(usufruit : 남의 소유물 또는 권리를 그 본체를 변경하지 않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물권, 즉 재산을 처분하지는 못하지만 사용하는 것과 수익권을 가지는 권리)으로 상속을 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허유권(la nue-propriété : 소유주이지만 해당 재산의 수익권을 갖지 않음)를 같은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또는 배우자는 1/4을 완전한 소유권(en toute propriété : 사용할 권리도 매각권리도 다 갖는것,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3/4는 자녀들이 각각 같은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이 선택은 사망후 3개월 내로 해야 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용익권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에 대해 잘 모르므로.. 용익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듯 싶다)

이 자동적인 배우자 지분 상속의 경우,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보장을 받지 못한다. 즉, 팍스(PACS)를 맺었거나, 단순동거일 경우 해당사항 없다는 얘기다. (물론 팍스체결시 서로 동의한 공동재산에 대해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결혼이란, 생존한 다른 배우자를 보호하는, 배우자에게 안전한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 (결혼이 아니라면 아무리 오랜시간 함께 살았어도 생존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자식들이 막을수도 있다...)


그렇다면, 모든 자녀들은 같은 권리를 가질까??

자녀로 인정받은(reconnu) enfants naturels(단순 동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녀)이나 adultérins(일명 사생아, 배우자가 아닌 외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녀)이어도 enfants légitimes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적자)와 상속에 있어서 같은 권리를 갖는다.

입양아의 경우도 역시 동일한 권리를 갖으나, 세금과 관련해 두 경우로 나눠지게 된다. 단순입양(흔히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 입양)한 경우, 외부인으로 간주되어 60%를 상속세로 내어야 하며, 재혼으로 상대 배우자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여 입양한 경우(단, 조건은 아이가 미성년일때 5년이상 친자식처럼 양육했을때)로 나뉜다.





자녀가 없을 경우

1/ 사망자가 결혼한 경우,

- 사망자의 부모가 생존한 경우 배우자는 절반을 완전한 소유로 상속받게 된다. 다른 절반은 생존부모가 나눠갖게 됨.

- 사망자의 부모중 어느 한쪽이 생존한 경우 배우자는 3/4를 상속박데 되고 생존 부모중 한 사람은 나머지를 받게 됨.

- 사망자의 부모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는 전재산을 완전한 소유로 상속받는다.

2/ 사망자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 사망자의 부모가 생존한 경우 각각 1/4씩 부모가 받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형제자매가 나눠 갖는다.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부모가 각각 절반씩 나눠 갖는다.

- 사망자의 부모중 어느 한쪽이 생존한 경우 생존 부모가 1/4를 상속받고 나머지(3/4)는 형제자매가 나눠 갖는다.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생존 부모중 한 사람이 전부 상속받게 됨.

- 사망자의 부모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 형제자매가 나눠 받고, 형제자매 역시 없는경우, 친계쪽과 모계쪽으로 절반씩 나눠지며 각각의 가족구성원 삼촌(외삼촌), 고모(이모)를 우선으로 사촌들까지 나눠 받게  된다. 만약 형제자매는 사망했지만 조카들이 있는경우 조카들에게 가게 됨.



마리 앙뚜와네뜨 왕비의 유언장


그녀의 친필(유언장의 첫 페이지)


그녀의 서명이 있는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


 


Q & A


Q/ 전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구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제, 자매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들의 자녀들에게, 만약 형제, 자매가 없었다면, 사촌, 육촌 등 상속을 담당하는 공증인이 6대에 해당하는 근친을 찾게 되고 촌수에 따라 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근친이 없고, 유언장 조차 없다면, 그 재산은 국가에 속하게 됩니다. 

얼마전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 독일에 사는 세 자매 이야기가 신문에 났었죠. (기사 참조 => 얼굴도 모르는 친척이 유산 850억 남겨 ‘돈벼락’) 가끔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친척의 유산을 상속받은 이야기가 종종 신문에 난답니다. 그러니 내 재산이 남에게 가는게 싫거들랑.. 미리미리 유언장을 쓰면 됩니다.

얼마전 프랑스에서는 어떤 시각장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친철한 이웃들에게 유산을 남긴 아름다운 이야기가 보도 되었습니다. (기사 참조 => 프랑스를 감동시킨 시각장애 할머니의 유산) 영화에서도 종종 보이죠. 가족없는 노인이 친절을 베푼 이웃에게 유산을 남기고 죽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이야기...



Q/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반드시 친필로 작성하고 끝에 서명 날인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공증인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이핑 된 경우는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내용은, 언제 어디서 태어나 어디에 사는 아무개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 어디에 사는 아무개에게 얼마를 남긴다.. 라고 하면 됩니다.


## 불펌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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