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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링크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프랑스 관련 자료로 레포트에 사용할 목적이시라면 제가 인용한 불어 원문 출처와 번역자(키키)와 그 출처(franco.tistory.com)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요렇게 쓰니 뭔가 대단한 사이트 같아보이네용..ㅋㅋ )

오랜만에 블로그 목적에 충실한 포스팅합니다. ㅋ 프랑스에서 운전하기 중에서 면허증 교환과 관련된 글입니다.



프랑스에서 운전하려면 프랑스가 내 주거지(résidence habituelle)인가 아니면 임시(유학생의 경우)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프랑스가 주거지가 되는 경우는 본격적인 체류를 의미하는 결혼이나 팍스를 통해 배우자 체류증을 가진 경우나 노동(상인, 직장인)체류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학생일 경우는 한국의 면허증을 번역, 공증하여 (주불 한국대사관에서 하면 된다) 운전하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주불 한국대사관 사이트와 프랑스존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그 정보들이 많이 나오니 생략한다.

프랑스가 주거지가 되는 경우일때, 번역 공증한 면허증으로는 더이상 운전할 수가 없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체류증을 갖게 된 시점으로부터 일년안에 면허를 프랑스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멋대가리 없는 분홍색 종이쪼가리 운전 면허증. 바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종이쪼가리임. 지갑에 안 들어가는 애매한 크기다. 카드식은 안되는거니??


교환에는 조건이 있는데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1459.xhtml 참조하였음. 2009년 3월 24일에 업뎃된 자료임) 다음과 같다.

- S'il est de nationalité étrangère, il doit l'avoir obtenu avant la délivrance de son premier titre de séjour. Un étranger travaillant et résidant en France, qui passe le permis dans son pays d'origine, ne peut l'utiliser en France. 외국인의 경우 면허를 딴 시점이 첫 체류증을 얻기 전이어야 한다. 프랑스에서 일하거나 (이미) 살고있는 외국인이 고국에서 면허를 딴 경우, 프랑스에서 사용할 수 없다. (즉, 프랑스에서 시험을 쳐야 한다는 얘기)

부연 설명을 하자면... 프랑스에 오기 전에 딴 면허만 교환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이게 프랑스가 워낙 면허따기가 어려워서 (운전경력 10년이 넘으신 신랑님께서도 필기셤 보면 틀리는 문제가 나올정도임, 내 경우는 컴터 프로그램으로 모의 필기셤을 몇번 봤는데 다 통과못했음.. ㅠㅠ 나 면허 있단 말이다. 무사고 9년째인데..) 외국에서 일부러 면허 따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 만약, 프랑스에 이미 온 상태에서 한국에서 면허를 땄다면.. 학생신분이라면 그냥 번역 공증 받아 사용하면 되지만, 유학생 신분이 아닌 다른 체류증의 경우에는, 국제면허증을 받아와서 운전하는 수밖에 없다. 교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Le pays doit en outre pratiquer la réciprocité en matière d'échange de permis. 양국간에 교환협정이 체결되어있어야 함. 한국은 그 대상이 되니 걱정하지 말것.

- Le permis doit être en cours de validité. 유효한 면허증이어야 한다. 2종 면허의 경우 10년에 한번씩 갱신하게 되어있나 그럴텐데.. 유효기간이 남은 면허증이어야 교환이 가능하니 갱신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미리미리 갱신하시길.

- L'intéressé ne doit pas faire l'objet, dans le pays d'origine, d'une mesure de suspension, restriction ou annulation du droit de conduire. 정지된 면허나 제한되거나 취소된 면허가 아니어야 함.

(이외 다른 조건들은 별 필요없으니 생략함)


위의 조건이 만족이 되면... 자기 관할 prefecture(경시청)에 가서 프랑스 면허증으로 교환을 요구하면 된다. 반드시.. 해당 체류증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안에 해야 하니 새 체류증을 받자마자 가서 교환 신청을 할것. 이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교환이 불가능해서.. 매년 한국에 국제면허증을 신청해서 운전할 수밖에 없다. 요즘은 대리신청도 안된다 하니 매년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수가 생긴다.

면허증 교환하기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1460.xhtml 참조. 2006년10월에 업뎃된 자료임)

직접 해당 경시청에 가서 신청 용지(le formulaire de demande d'échange de permis de conduire)를 달라고 한다. 신청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같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Pièces à fournir

* Le formulaire de demande d'échange de permis de conduire doit être rempli 작성한 신청용지 
* Une pièce prouvant l'identité de l'intéressé 신분증 (체류증, 오리지널과 복사본 가져가야함)
* Deux photographies d'identité 사진 2장
* Le permis de conduire, et sa traduction officielle 면허증과 공식 번역본 (대사관에서 번역공증한거면 됨. 면허증 복사본도 같이 가져갈것)

아래는 위 사이트에 나오지 않았지만 내 경우 필요했던 서류들이다.

* Les justificatifs de domicile 거주지를 증명해주는 서류 복사본 (최근3개월 이내의 것으로 EDF나 GDF, 수도세 고지서 등을 가져가면 된다. 내 경우 이런 서류들이 신랑 이름으로만 되어있어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걸 증명하기 위해 결혼증명서(acte de mariage)와 배우자 체류증 신청할 때 준 Déclaration de communauté de vie 서류를 가지고 갔다.)
* Une enveloppe timbrée au tarif en vigueur et libellée à votre adresse 유효한 우표를 붙인 내 이름과 주소를 적은 봉투

이렇게 빠짐 없이 서류를 갖춰내고 접수가 되면 가져간 면허증 복사본에 접수가 되었다는 도장을 찍어준다. (지역에 따라 지방세(taxe régionale)가 있는 곳도 있으니 신청용지 달라고 하면서 미리 물어볼것. 내 경우는 무료였다.) 이것으로 프랑스 면허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운전이 가능하다. (프랑스만 가능하고 외국은 안됨...) 경찰을 만나게 되면 이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여주고 면허증 원본은 경시청에 있으며 프랑스 면허 발급 신청중이라고 하면 된다. 


Q & A

Q/ 한국 면허증을 경시청에서 가져가버리면 한국에서 운전은 어떻게 함?

A/ 면허 교환이므로 한국 면허증을 경시청에서 보관하고 프랑스 면허증을 주는 것이니까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한다면 도로 찾으면 될 것이고, 잠시 나가는 거라면 원칙적으로는 경시청에서 발급해주는 국제면허증을 신청해 가면 되지만.. 그냥 한국에 가서 분실 재발급 받아 운전하는게 간편하고 빠르다. 한국에서 분실 재발급의 경우 10분 정도면 바로 나오니까. 프랑스에서 발급해주는 국제운전면허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이다.

Q/ 프랑스는 Point가 있다던데...

A/ 프랑스는 점수제인데 최대 12점을 가질수 있고 범칙 행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어 깎이는 식으로 되어있다. 외국인이 면허 교환을 하게 되면 면허를 처음 딴것처럼 6점으로 시작하고 자동차 뒤에 'A' (Apprentissage-수습, 실습, 수련등을 뜻하는 단어의 약자)를 2년동안 붙이고 다녀야 한다. (프랑스에서 면허를 땄다면 따는 방식에 따라 이 A를 붙이고 다니는 기간이 2년이 될수도 있고 3년이 될수도 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범칙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해가 지나감에 따라 1년이 지나면 9점, 2년이 지나면 12점을 얻게 된다. (외국인의 면허교환과 관련해 Point 정보가 없어서 기억에 의존함. 이 정보를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봤는지 지금 그 원문 사이트를 찾을 수 없으므로 나중에 찾게되면 수정하겠음.)

주홍글씨도 아니고.. 차 뒤에 붙여야 하는 스티커 A. Abruti(멍청이, 바보)의 약자라고 부르는 이도 있다.


Q/ 면허 종류가 A,B,C,D,E 많던데 뭘로 교환이 되는건지?

A/ 프랑스 면허의 경우 자동 수동 구분을 하지 않으므로 2종 보통(자동/수동)면허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그 카테고리가 B에 해당된다.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 없으나 1종의 경우 면허 교환시 신체검사를 받게 됨. (카테고리는 C, D, E에 해당하게 되나.. 자세한건 관심없어 모름..ㅠㅠ)


**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욤. 나중에 보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증을 바꾼다니까 친구들이 조언해 주기를... 꼭 잘 나온 사진으로 가지고 가라고. 면허증 유효기간 이런게 없어서 도중에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 바꿀일이 없으므로 급하게 아무 사진이나 갖다 만들면 꼭 후회한다고... 신랑의 경우, 젊어서 만든 면허증 고대로 갖고 있는 터라.. 지금은 없어진 여드름들이 보인다. 볼때마다 자기도 바꾸고 싶다고.. 그치만 경시청에 가서 신청하고 기다리고 하는게 귀찮아서 꽁꽁 감춰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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