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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트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서 갱신할때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1편을 보시려거든 아래 링크 클릭)

Changement de statut 체류자격 변경하기 (1)

오늘은 실제 접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보려고 한다...



경시청(Prefecture)가기
경시청에 항데부(RDV, 미리 약속을 잡는 것을 말함)를 잡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는 거주지마다 다를거라고 생각한다. 학생때는 경시청에 미리 약속을 잡고(인터넷으로 또는 직접 가서) 그 해당하는 시간에 경시청으로 가면 되었는데 (대학내에서 처리해 주는 곳도 있다) 배우자 체류증의 경우 대부분은 그냥 가는것 같았다.

내가 사는 도시의 경우, 아무때나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되었다. 그러니 체류증 갱신즈음해서 경시청에 들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볼때 약속을 잡아야 하는지 아닌지 문의해보면 좋을것 같다. 아무튼 이건 경시청에 따라 달라지니 알아볼것. 보통 체류증 기한 두달 전부터 갱신절차에 들어가니 날짜를 잘 따져보시길.

경시청이 8시 반부터 문을 여는데 8시 20분쯤 가서 문앞에서 기다렸다. 결국 1번으로 들어가서 서류 접수하고 처리하고 나왔다. 9시부터는, 특히 사람이 제일 많은 10시 이후부터는 번호표를 뽑고 한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이건 작은 도시의 경우고.. 파리 근교에 사는 사람들은 6시부터 가서 줄서서 기다린다는 얘기도 들었으니.. 더구나 체류증 갱신이 많이이루어 지는 9월 10월의 경우 대기자가 더 많음에 유의할 것.


서류를 철저하게 챙길것
약속을 잡아서 가야하던 그냥 무작정 가서 기다리던간에.. 한번에 절차가 끝나면 정말 좋겠지.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가는 것만이 살길이다. 도시마다, 체류증 관련일을 보는 공무원마다 그 깐깐함이 달라진다. 특히 파리와 그 인근 지역의 경우 매우 매우 깐깐하게 군다고 들었다. 그러니 이걸 가져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의심이 든다면 무조건 챙기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사는 도시의 경우, 그리 깐깐하지 않음. 내가 학생이었을때 체류증 신청을 하면 헤세피세(뭔지 아래에 설명할 것임)도 없이 신청 3주만에 체류증이 항상 나왔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외국인 배우자가 불어를 잘하면 별로 태클을 안 거는것 같다. 변경및 갱신이라 출생증명서(우리나라로 치면 과거 호적등본 같은것)를 또 제출해야 했는데.. 원래 외국서류는 그 유효기간이 6개월인것을 내가 유학올때 들고온 서류를 내도 괜찮냐고 했더니(몇년된 것임) 괜찮다고 하더라. 그냥 형식적인 거고 이미 체류증 가지고 살았으니 상관없다고. 게다가 내 과거 체류증에 적힌 출생지와 결혼하면서 번역 공증을 받은 출생증명서에 적힌 출생지가 스펠링이 달라서 문제가 될수 있는데도 첨 체류증 신청할때 내가 실수로 잘못 적은거라 했더니 별말 않고 접수해 주었다. 파리였으면 크게 문제삼고 서류가 가짜 아니냐 라고 나올수도 있는 문제... 느낌상으론 외국인 배우자가 불어를 잘 할 경우 태클을 별로 안 거는것 같았다...


프랑스인 배우자와 동행할 것
서류 접수를 한번에 끝내고 싶거든 프랑스인 배우자와 동행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건 말이 안 통하거나 태클을 걸거나 불친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인 배우자가 서명을 해야만 하는 서류 작성 때문에 그렇다. 배우자 체류증을 신청할때 반드시 'Déclaration de communauté de vie (공동생활 신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 서류에 배우자의 서명이 들어간다. 공동생활을 끊김없이 하고 있다는, 즉 여전히 같이 살고 있음을 신고하는 서류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증을 주는 주요 근거가 되어 주는 서류다. 10년짜리 거주 체류증이나 국적을 바꾸려고 할 경우 실제로 같이 사는지 조사 나오기도 한다.

아무튼 아래와 같이 생긴 종이조각이다.


나의 경우는, 신랑이 하루 휴가를 냈다. 오후 3시 반에 문을 닫고 토요일에도 닫기에 휴가를 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음.


수입인지 (Timbre OMI)
수입인지는 55유로, 15유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산 곳에선 그랬음). 그래서 55유로 한장과 15유로 한장을 사서 갔다. 검색해본 바에 의하면 경시청에서도 판다고 하고 Tabac에서 판다고 하는데 아무데서나 파는것 같진 않고 경시청 인근 Tabac나 대학교 근처 Tabac에서는 확실히 파는듯. 수입인지 유효기간은 없으므로 미리 사두었다가 나중에 쓸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필요한 만큼만 사길... 나의 경우는 서류 접수할때 아무말이 없어서 그냥 안 사갔고, 접수중에도 수입인지 말을 안해서 그냥 왔는데 나중에 편지가 오기를, 2주 이내로 70유로어치 수입인지를 사서 경시청으로 오라고 하더라. 두번 걸음 안 하려거든 미리 사가도 좋을것 같다. (현재 갱신에 필요한 금액이 110유로이므로 55유로짜리 수입인지 2장이면 됨)


헤세피세(RECEPISSE)
체류증 서류를 접수한 영수증, 수령증 같은건데 체류증이 새로 나올때까지 (먼저번 체류증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체류증을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대신한다는 말은 그 기능이 같은 건 아니지만, 내가 체류증을 접수했고 받기를 기다리는 중이며 체류증은 없지만 체류증을 받았을때에야 효력이 발생할 모든 일들을 헤세피세를 근거로 받거나 아님 받을때까지 보류할수 있음을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배우자 체류증 헤세피세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다고 써있고 실제로 헤세피세를 근거로 일을 할수 있지만 반드시 갱신 체류증이 나오면 복사본을 제출해 그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켜야 한다.
알로까시옹의 경우도 헤세피세를 보내 내가 체류증 갱신중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알로까시옹은 나오지 않고 새 체류증이 나올때까지 보류가 되게된다.
그렇지만 완전히 내 체류자격을 발생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헤세피세만 가지고는 외국에 나갈수 없다.

설명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헤세피세는 아래와 같이 생겼다. 누구와 결혼했고 어디 사는지 등등의 신상 정보가 다 나온다.



이제 체류증이 나왔다고 경시청에 와서 찾아가라는 편지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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