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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백만 시대, 국경 없는 한국이란다.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도 많고 국제결혼한 비율도 날로 늘어만 간단다. 하긴, 국제커플 까페나 클럽을 보면 매달 회원가입자들이 끊이질 않는다.

프랑스 남자와 결혼한 한 사람으로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이 조금 오래되어 정확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이 여겨... 벼르고 벼르던 '국제결혼 절차'에 대한 포스트를 올리려고 한다.

프랑스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한국에서 살던 프랑스에서 살던, 합법적인 배우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1. 프랑스에서 시청 결혼식
  2. 한국에서 혼인신고
프랑스에서는 혼인신고 제도가 아닌 시청에서 결혼식을 반드시 해야하는 구조다. 즉,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게 프랑스에서는 시청 결혼식이다.

본인은 프랑스 유학생 신분에서 시청에서의 결혼식을 통해 법적인 배우자 자격을 얻었으므로... 프랑스에서 결혼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쓰겠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기를.

프랑스에서의 결혼 절차

(본 정보는 프랑스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
http://vosdroits.service-public.fr/F930.xhtml 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가장 정확하며 최신 정보임을 알려드림.)

1. Retirer de Dossier de mariage 결혼서류 받아오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dossier de mariage(결혼서류)란 것을 시청에서 받아와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이 (국제결혼이든 아니든) 필수다. 더구나 지역에 따라 기준들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일단 결혼을 결심했다면 시청에 가서 결혼 서류를 받아오는 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서류 받을때 궁금한걸 물어보는 것도 필수.

- Qui peut retirer le dossier de mariage? 누가 결혼서류를 받아올 수 있나?
결혼서류는 반드시 직접 가서 받아와야 한다. 우편 신청은 불가능. 원래 미래의 신랑 또는 신부가 받아오는게 정석이나 부모가 가서 받아올 수도 있다.

- Où retirer le dossier de mariage? 어디서 결혼서류를 받을 수 있나?
커플이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시청이나 둘 중 한명이 사는 도시의 시청에 가서 받아오면 된다. 여자쪽 부모님이 사시는 곳 시청에서 받아올 수도 있다. 선택한 시청에 따라 결혼서류 접수시기의 기한이 달라지므로 유의할 것. (거주지 시청일 경우 결혼날짜 11일 전까지, 거주지가 아닐 경우 최소한 한달이나 두달 전에 접수해야 함)

Tip. 결혼서류를 받아오는건 아무때나 가능하므로 되도록 일찍 여유있게 받아오는 것이 준비하기도 편하다. 가끔 시청에 따라 결혼서류를 받아오는 날 결혼 날짜를 예약하게 해주기도 하므로 결혼식이 많은 달 주말에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서두르는게 좋겠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청들은 결혼 서류를 접수하는 날 날짜를 예약할 수 있다. 꼭 원하는 날 해야만 한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 접수해서 날짜를 예약하고 결혼식 전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만 다시 제출하면 된다. 나의 경우 결혼식 5개월전에 접수했는데 내 출생증명서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니 상관없고 신랑 출생증명서는 3개월이므로 신랑것만 결혼 15일 전에 다시 제출했다.

2. La constitution du dossier de mariage 결혼서류 작성하기

Pièces à fournir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필수)

- Copie intégrale de l'acte de naissance 출생증명서 복사본
프랑스인 - 태어난 곳 시청에 신청함. 직접 가기도 하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출생증명서 전체(integral) 복사본의 경우 신분증 복사본을 보내야 한다.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결혼 날짜로부터 3개월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한국인 - 외국인의 경우 유효기간이 6개월이므로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 우리는 출생증명서가 없는데다 번역에 공증까지 필요한 서류이므로 절차가 복잡하므로 다음 설명을 숙지할 것.

출생증명서 번역 공증받는 방법
우리에게는 출생 증명서라는 것이 없지만 보통 프랑스에서 요구하는 출생 증명서란 옛날로 치면 호적등본, 지금 기준에선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이걸 번역 공증 받아야 하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각각 한통씩 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는다.

2. 아포스티유 (Apostille) 스티커를 각각 받는다. 
아포스티유란 2007년 7월 14일 날짜로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시작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페지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서류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 부착해야 하는 스티커다. 번역 공증을 맡기기 전에 받는 것이 좋다. 종로에 있는 외교통상부에 가서 서류 한건당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을 하고 받아오면 된다. 발급받는데 30분 정도밖에 안 걸림. 이에 대해서는 다음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
http://www.0404.go.kr/consul/Consul02_1.jsp


3. 번역 공증 하기

Tout acte (naissance, mariage, décès) rédigé en langue étrangère devra être traduit par un traducteur assermenté (fournir original de l’acte et traduction)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자격을 갖춘 번역 공증인에 의해 번역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격을 갖춘이란 말은... 프랑스 법원에 의해 지정된 번역 공증인..이란 뜻이다. 

프랑스에서 번역 공증을 하는 경우라면 프랑스 전국에 8명 있는 한국인 법원지정 번역 공증인에게 맡겨야 하고 (예전에는 주불 한국대사관에서 해준 공증도 받아줬으나 요즘은 통하지 않음. 두 증명서를 보내면 출생증명서라는 서류를 불어로 만들어 줌.) 한국에서 하는 경우라면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맡기면 된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선 월, 화 오전만 번역 공증 업무를 한다고 하니 참고할 것.

프랑스 내 번역 공증인 리스트
Jang Bo-youn / 전화 01 39 70 48 42 / 핸드폰 06 81 04 18 83 / 지역 ile de france
CHOI Ji-Ahn / 전화 04 78 42 90 46 / 핸드폰 06 83 07 22 10 / 지역 LYON
HYUN Jeong-Im / 전화 01.43.98.92.43 / 핸드폰 06.72.34.92.38 / 지역 ile de france
JUNG Ho-eun / 전화 01.42.96.10.77 / 지역 Paris
KIM Miran / 전화 03.88.83.59.43 / 핸드폰 06.82.79.78.97 / 지역 STRASBOURG
KIM Eunjung / 전화 04.79.33.12.84 / 핸드폰 06 84 16 72 65 / 지역 CHAMBERY
LEE Jeong-Mi / 전화 04.67.90.35.29 / 핸드폰 06.63.08.92.23 / 지역 Languedoc Roussillon
KIM Hi-Jin / 전화 02.32.41.56.05 / 지역 Haute Normandie

- Pièce d'identité 신분증 원본
신분증(신분증, 여권, 체류증 등) 원본을 접수하는 날 보여줘야 함.

- Justificatif de domicile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그 해당 도시에 거주함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가져가야 한다. Une attestation sur l'honneur d'hébergement (거주증명서)란 종이를 결혼 서류 받을 때 준다면 그걸 작성하고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집주인이라면,
acte de propriété, dernière quittance de taxe foncière, dernière facture EDF, assurance, téléphone, Gaz
세입자라면,
contrat de bail, quittance de loyer, facture EDF, assurance, téléphone, Gaz

- Liste des témoins et leur fiche d'état civil 증인 목록과 신분증 복사본
프랑스의 시청 결혼식에선 신랑 신부 각각 증인 한명이 필요하다.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에 싸인할때 증인들도 같이 싸인을 한다. 그래서 그 증인들 이름과 생일과 출생지, 그리고 신분증 복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 Un certificat de célibat et un certificat de coutume 미혼증명서와 관습증명서
(외국인에게만 해당) 미혼이므로 결혼할 수 있다는 증명서와 대한민국이 일부일처제의 관습의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다. 주불 한국대사관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여권복사본을 가지고 가면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필수가 아닌 서류 목록

Certificat du notaire du contrat de mariage 결혼계약에 대한 공증 서류
결혼계약이라... 프랑스에는 재산공유 방식과 관련한 결혼계약 방식이 4가지 존재한다.
(자세한건 contrat de mariage 포스트 참조)

결혼 전 재산도 결혼 후 재산도 따로따로
결혼 전 재산은 각자 결혼 후 재산은 반반
결혼 전 재산도 결혼 후 재산도 반반씩 모두 공유
결혼 후 자신이 일군 재산에만 소유권 있음...

이런 계약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결혼 전 재산이 좀 있거나 아님 사업을 하는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지켜야 할 재산이 별로 없다면 필요없다. 보통 저거 작성하는데 150-250유로 정도 든다. 안 쓸 경우 자동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각자, 결혼 후 재산은 반반..이라는 계약하에 들어가게 된다.


없어진 서류 목록

Un certificat d'examen prénuptial 결혼 전 검사
결혼 두달전에 해야하는 각종 검사로 성병이 있는지.. 백신 접종등은 제대로 다 했는지 등등 검사하게 되는데 작년부터 없어졌다. 검사비가 200유로 정도 든다고 하는데 잘 됐지. ㅋ

이 외에.. 신랑 신부의 상황에 따라 이혼이나 사별일 경우 증명 서류를 내야 하고, 아이가 있을 경우 아이에 대한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3. Deposer du dossier de mariage 결혼 서류 접수
준비가 끝났다면... 결혼 서류를 접수하러 시청에 간다. 빠짐없이 잘 챙겨야 두번 걸음하는 일이 없다. 지역에 따라 말도 안되는 구실을 갖다붙여 거절하거나 다시 해오라는 등의 까탈을 부리기도 하는데... 강화된 이민제한 정책으로 계약결혼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방책인 것이다. (나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쉽게 접수되는 케이스도 있음. 물론 난 유학생이기에 불어를 잘 한다는(?) 요인이 작용했을터...)

4. Audition par l'officier d'état civil 호적계원의 심문, 청문
호적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예비 신랑 신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보통은 결혼 서류를 접수하는 날 담당자가 대충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으로 떼워진다. 작성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거짓 계약결혼을 방지하게 위해 의심이 되는 경우엔 신랑 신부 따로 다른 방에서 심사를 하기도 한다. 그러니 서류 접수하는 날 담당자가 이것저것 물어본다면 성심껏 대답할 것이며, 불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것이 좋다. 시청에 따라 예비 부부중 한 사람이 불어를 못한다면 시청 결혼식에 통역자를 두어야 하는 것이 의무다.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 대충 신랑이 옆구리 찌를때 눈치껏 'oui (yes)'하겠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 둘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해도 이 나라에선 불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쩔 수 없다.

5. Publication des bans 혼인 공시
프랑스엔 법으로 시청 앞 게시판에 결혼 전 10일간 혼인 공시를 하게 되어있다. 어디 사는 누구가 어디 사는 누구와 몇날 몇시에 결혼을 한다는 내용의 공고가 시청 앞에 10일동안 붙게 된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알려 혹시 결혼을 반대할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하는 것.

6. Célébration du mariage 결혼식
접수도 끝나고 심사도 마쳤다면 결혼 예정일 몇시에 시청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권을 줄 것이다. 결혼식 날 시작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할 것. 보통 20-30분 정도로 이뤄지고 결혼식 후에 가족수첩이 신랑 신부에게 주어진다. 결혼식은 공개로 이루어지며 아무나 들어와서 볼 수 있다.



이로써 시청 결혼식 절차가 다 끝났다. 프랑스에서는 시청 결혼식을 하기 전에는 교회나 성당에서 결혼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토요일에 시청 결혼식 후 바로 성당이나 교회로 이동하여 종교적인 식을 올린 후 피로연 장소로 이동하여 피로연을 밤새 한다.

나는 학생 신분으로 체류증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으므로 새로 체류증을 갱신해야 하는 때에 체류자격 학생에서 배우자로 바꿔 신청하면 되고,

관광비자(3개월 무비자)로 들어와 결혼식을 올린 경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배우자 비자를 받아와서 체류증을 처음 신청하면 된다.

첨부파일 설명. 인터넷에서 찾은 Dossier de mariage(결혼서류)의 예다. 결혼서류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다니 어느지역인지 모르지만 참 좋겠다. 첫 페이지는 신랑/신부 나눠서 필요한 목록과 거주 증명서와 예비 부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적어 내는 서류들이 있다. (이걸 바탕으로 혼인공시를 작성) 이건 어디까지나 샘플이므로... 반드시 해당 시청에 가서 달라고 해야 한다.


##불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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