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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류증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체류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체류증으로 바꾸어야 한다.(의무적이진 않음)

얼마전부터 (올해 1월부턴가..) 체류증 갱신에도 세금이 붙기에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학생 체류증 가지고 있는게 낫다고 말하고 싶다. (학생 갱신 ; 30유로, 배우자 갱신 ; 70유로) (물론 얼른 국적을 바꾸고 싶다거나 영주권 격인 10년짜리 체류증을 받고 싶다면 빨리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는게 좋다) -> 2010년 하반기 현재 110유로로 올랐다.

원래 학생의 경우 처음 신청할때 55유로이고 갱신할때는 세금이 없었다가 이번에 갱신할때도 30유로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배우자 체류증도 마찬가지. 얼마전까지는 처음 신청이면 (다른 체류증 없이 첫 신청시) 275유로 였다가 올해 300유로로 바뀌었다. (이것도 2010년 현재 340유로로 인상되었다) 배우자 체류증 갱신할때 내는 70유로는 원래 없었는데 생긴것인지 아닌지는 알수가 없다. (현재 110유로임)

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 이 아저씨 국적이 가려져있는데 태어난 곳을 보니 노르웨이 사람이군. 암튼 바로 10년짜리 거주 체류증 받으신걸 보니.. 유럽연합 사람들은 좋겠당..



아무튼.. 개정된 법에 의하면

첫 신청시 학생 55유로, 배우자, 방문자의 경우 340유로, 노동비자의 경우 70유로다.

그리고 학생은 갱신할때 30유로, 배우자의 경우 110유로다.

이렇게 확 세금을 부과했는데도.. 반발은 하면서도 시위는 없었던걸 보면.. 외국인이 이 프랑스 정부넘들에겐 봉인거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 하고 지금 궁리중이라..

어쨌거나 난 체류증 소지자 이므로 배우자 체류증으로 바꿔도 첫 신청이 아니라서 체류자격 변경 갱신이라 110유로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럼 체류자격 변경 및 갱신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처음 배우자 체류증 신청하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 대신 외국에서 결혼하고 비자 받아 들어와서 체류증 신청하는 경우엔 서류 2개가 더 추가가 된다 / 대부분 서류 목록이 같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해당 도시 경시청에 가서 문의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원본과 복사본을 같이 가지고 간다...


- 증명사진 5장 (바뀐 기준에 맞게 잘 찍어와야 한다. 전자여권 사진 기준과 같음. Photomaton (3분 자동?) 기계에서 찍어오면 무조건 통과)
- 유효한 여권의 전체 복사본 (장기 비자 받은 것 역시) -> 내겐 해당사항 없음
- 가족수첩(livret de famille) 복사본
- 배우자의 신분증 복사본
-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 집주인의 경우 : 소유증명서 (acte de proprietaire) / 세입자의 경우 : 집계약서(bail) 와 EDF/GDF 고지서 또는 수도세, 전화 고지서 등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복사본 (누구네 집에 얹혀사는 경우, 예를 들면 부모님집에 산다거나 하면 최근 3개월 이내 날짜로된 거주 증명서(attestation d'hebergement)와 집주인 이름으로 된 위 서류 (수도 전기 전화 고지서) 복사본
- 출생 증명서(acte de naissance) 원본과 복사본 - 갱신시 불필요, 체류자격 변경시 필요. 처음 신청시 필요.
- 일정한 월수입이 있음을 증명 - 월급 명세서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실업 수당등 일정한 수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의 복사본
- 이름과 주소를 적고 우표가 붙은 편지봉투 한장
- 배우자의 증명사진 1장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lettre de demande de changement de statut)
- 특별한 양식이 있는건 아니고.. 그냥 공문서 편지 형식으로 '결혼해서 체류자격을 바꾸기를 희망한다..'라고 간단히 쓰면 된다


이렇게 준비하면 끝... 그럼 실제 접수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담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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