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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과 결혼하고 나서 종종 듣는 질문...
프랑스인과 결혼했으니 이제 프랑스인이 되는거야?
프랑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요?
프랑스 이민 가능할까요?

북미권 이민이나 호주 이민등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것 같은데... 유독 프랑스 쪽은 정보가 전무하다고 느껴진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고 최근에 그 법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일 것 같다.
(이민법이라고 이름이 붙지만 유학생과 관련된 법도 이에 포함된다)

일단 자주 묻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프랑스인과 결혼했다고 바로 프랑스 국적을 받는건 아니다.
프랑스는 영주권이란 개념이 미국과 좀 다르다.
프랑스 이민은 실질적으로 돈이 아주 많거나 유명하다거나 프랑스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게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하다...

먼저 용어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니 바이니 대략 몇몇 용어부터 좀 살펴보자.



무비자, 관광비자
관광비자라는건 사실 없다. 관광비자=무비자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됨. 즉 관광을 위해 단기간 입국하는건 비자가 면제다. 기간은 3개월, 그래서 혼동해서 많이들 관광비자라고 말하는데 무비자 입국인거다.

단기 비자 visa de court séjour
유효기간은 6개월로 입국날로부터 6개월동안 체류가능하며 프랑스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을 위한 신분증 카드인 체류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 비자는 연장 불가능하다.

체류증 carte de séjour
외국인으로서 프랑스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으로 장기 비자를 받아 입국한 자가 본인의 거주지 관할 경시청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2010년 현재 장기비자 소지자는 프랑스 입국 첫해는 체류증이 면제가 된다. 즉 프랑스 오자마자 체류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비자 만료2개월 전부터 첫 체류증 신청을 하면 된다) 매년 갱신해야 하며 체류증 자격에 합당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기본적인 유효기간은 1년. 합당한 자격 상실시에는 반납해야 하거나 (즉, 프랑스 영토를 떠나거나) 갱신이 안된다.

장기 비자 visa de long séjour
유학생 비자와 배우자 비자, 노동비자, 등등이 있고 유효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다. 체류증을 신청할 필요없이 OFII라는 기관에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그후 비자가 만료되기 두달 전부터 체류증을 신청한다. 예전에는 장기비자라는 것이 장기간 머물기 위해 필요한 체류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서 입국하게 해 주는 허가증이었지만 지금은 체류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프랑스 입국 첫해는 장기 비자로 지낼 수 있다.

거주증 carte de résident
영주권이라는게 프랑스에는 없다고 보면 된다. 대신 10년간 유효한 carte de résidant 을 이 영주권의 의미로 볼 수 있을것 같다. 이 10년 거주증은 외국인으로서 매년 체류증을 갱신하다가 신분별로 (학생인지 프랑스인 배우자인지 일하는 사람인지에 따라->변경된 부분. 학생의 경우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거주증이 나오지 않게 되었음) 10년짜리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프랑스 국적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10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한다.

시민권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에는 여러가지 있는데 일정기간 이상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서류 낼 자격이 되는거지 그냥 주는거 아니다) 망명신청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기도 하나 무척 까다롭다. 보통 북미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이민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시민권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프랑스 국적자와 결혼하는 것이라고들 함. 그래서 가짜 결혼을 적발하기 위해 개정된 이민법에 다양한 장치들이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자면...

관광으로 입국하고자 하면 뱅기표 사서 프랑스에 가면 되고
어학연수를 짧게 한학기나 방학동안만 하러 온다면 6개월 단기 비자 받아오면 되고
어학연수 후 학교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장기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1년뒤에 체류증을 신청하면 되는 거다.

프랑스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면 노동비자를 받아 입국해서 노동체류증을 신청하면 되는거고
프랑스인과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비자를 받아 배우자 체류증을 신청하면 되는거다.

체류증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정보들이 많으니 검색해 보시고
이제 새롭게 바뀐 까다로운 이민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당시 내무장관이었고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사르코지에 의해 제안되었고 하원, 상원에서 다 통과되어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강화된 부분도 있지만 관대해진 부분(재능있는 유학생 관련...)도 있다. 유학을 가장한 불법이민, 위장 결혼, 불법노동등의 불법체류 근절, 강제 추방조항의 강화가 주 목적이다. 굉장히 긴 법안이지만 대강 중요한 내용만 간추렸다.

- 프랑스 입국과 관련하여
: 체류증을 얻기 위해선 장기 비자가 필수임.
(예전엔 무비자로 들어와 프랑스에서 결혼을 한뒤 바로 배우자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배우자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지 배우자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 경시청은 체류증 갱신시 체류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음.
(예전엔 그리 까다롭지 않게 갱신이 되었는데 법이 바뀐 이후로 유학생의 경우 성실히 학업 수행을 하였는지 성적표까지 제출해야 함. 결석이 많아도 갱신이 거부될 수 있음. 학업중이다가 다시 어학원에 등록해도 학생이므로 갱신이 되던 이전과는 달리 학업등급이 낮아지거나 (어학으로 다시 내려가거나) 이유없이 과를 바꾼다거나 학교를 자주 옮길 경우도 거부 이유가 됨. 박사과정일 경우도 이전에는 몇년이고 문제없이 갱신이 되다가 지금은 3년까지는 문제없이 갱신되고 3년 이후부터는 왜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했는지 증명해야함. 즉, 못해서 유급하는 학생들은 필요없으니 돌아가라...가 목적.)

- 65세 이상의 외국인의 경우 10년 거주권을 받는데 있어 프랑스어 구사가 필수는 아님.
(즉 이제부턴 10년 거주권 받을때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보겠다는 얘기. 프랑스인과 결혼이후에 구사능력에 따라 레벨이 주어지고 무료로 프랑스어 수업을 받게 한 것도 같은 맥락. 프랑스에서 살려면 프랑스어를 배우라는 얘기.)

- 외국인으로서 프랑스 영토에 10년 이상 살아도 체류증을 받을 수 없음.
(이건 불법체류자들이 10년 넘게 프랑스땅에 거주하게 되면 체류증을 발급해 주던 이전 법을 철회한 것으로 불법체류자가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경시청에 신청, 서류를 제출 해야하고 경시청에선 서류 검토후 합법화를 결정하게 됨. 즉, 서류 검토후 여러가지 이유를 달아 거절할 수 있는거다.

- 10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에게 주어졌던 10년짜리 거주권 신청자격이 철회됨.
(이전에 유학생이던 일을 하던 10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되면 10년짜리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불가능해 진것.)

- 프랑스인과 결혼한 배우자의 경우
: 반드시 본국에서 장기비자를 받은 뒤 체류증을 신청해야 하며 사기결혼이나 결혼 취소의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고 6개월이상 프랑스인 배우자와 살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장기 비자를 받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음. 거주지 경시청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이 얘기는 프랑스에 이미 합법적으로 거주중(즉 이미 체류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가 결혼한 배우자일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 배우자 비자를 받아 배우자 체류증을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배우자 체류증으로 신분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관광비자, 즉 무비자 입국시에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받아와야 한다.)

: 결혼한지 3년이 지나야 (이전에는 2년) 10년짜리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이혼시, 결혼한지 4년 이내일 경우 10년짜리 거주증은 철회될 수 있음. (예외는 자녀가 결혼이나 이혼의 이유가 되었을때)

: 결혼한지 4년이 지나고 (이전에는 2년) 프랑스어 구사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질때 프랑스 국적 신청이 가능함. 프랑스땅에 거주한 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 (이전에는 1년) 이 국적신청은 결혼후 5년이 지나야 신청가능하다 (이전에는 3년) . 일부다처제나 15세 이하의 미성년에게 할례를 시행한 경우엔 거절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행해지는 여성 할례 풍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같음)

요즘 이혼의 절반 정도가 결혼후 2-3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때 이 바뀐 법에 의하면 프랑스 국적을 주기 싫다는 얘기 되렸다. 4년 이상 함께 살아야 국적 신청이 가능하고, 외국에서 거주할 경우 그 년수가 늘어나니 위장결혼으로 인한 국적 취득 역시 어려워졌다. 함께 살고 있는지 서류 검토는 물론 국적 신청시 집에 경찰관이 방문하여 살펴보고 주변 이웃에게도 탐문 조사를 하며 심지어는 침대 옷장등을 함께 쓰는지까지 샅샅이 살펴본다고 한다....

- 프랑스 국적 아이의 부모일 경우
프랑스 국적 아이의 부모로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적어도 2년간 (이전에는 1년) 부모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체류증 취득이나 추방으로부터의 면제가 가능함. 거주증을 얻기 뒤해서는 적어도 3년이상 (이전에는 2년) 합법적인 거주상황에 있어야 함

- 가족 재결합 규정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이민노동자가 자기 가족을 프랑스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규정)
18개월 이상 합법 체류시 가족 재결합을 신청 할 수 있음(이전에는 1년).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 체류 자격을 얻은 배우자는 입국이후 3년내에 이혼시, 체류자격을 반납해야 함. 돌봐야할 아이가 있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일 경우 예외가 인정됨.

- 능력과 재능 체류증 도입 (carte de séjour « compétences et talents » )
프랑스에 경제적 발전과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외국인에게는 3년 유효기간의 능력과 재능을 위한 체류증이 발급될 것. 국립 능력과 재능 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étences et talents »)에서 그 기준을 정하며 신청은 장기비자 소지 상태에서 프랑스 내에서 가능하며 거주지는 프랑스 영토 내외가 될것임. 내무부장관 소관하게 발급될 것임. 그 발급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체류증을 반납하여야 함. 이 체류증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직 이 체류증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으니... 존재를 몰라서 아직 신청자가 없는걸까?)

-유학생의 경우
: 학생 체류증으로 노동이 가능함.
(이전에도 가능했지만 체류증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임시노동허가증이라는걸 신청한 뒤에야 가능했다. 이걸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알바를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지금 체류증을 보면 노동이 가능하다고 적혀 나오고 임시노동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공식적으로 주어진것이지... ) 학생 체류증으로 일반인의 연간 노동시간의 60%에 한해 일을 할 수 있음. 초과시 학생 체류증이 철회된다. 처음 체류증 신청시 가능한 유효기간은 석사까지 준비하는 학생에 한해 4년까지 가능하다. (보통 체류증은 1년 유효기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석사까지 할 (유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짜리 체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

: 구직을 위한 임시허가증 도입 (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pour recherche d’emploi)
(공부를 마친 유학생들 중 그 학위가 석사 이상 되는 학생들에 한해 일을 구하고자 할 경우 주어지는 허가증임. 학생 체류증 끝나는 시점부터 6개월이 추가로 주어지게 되며 이 기간동안 기준(!)에 미치는 일을 찾았을 경우 노동체류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미치는 일... 이라는게 참 아이러니 한데... 그 기준이 1년이상 기간의 정규직이나 계약직에 프랑스 최저임금의 1.5배 임금으로 계약을 해야 노동 체류증 받을 자격이 된다. 이 프랑스 최저임금인 스믹(SMIC)은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8.71 유로이고 한달로 치면 1 321.02 유로다 (세금 떼기 전 액수, 뗀 후면 약 1037.53 유로 정도. 사실 세금이라고 하지만 연금및 각종 사회부담금이고 세금은 또 따로 내게된다). 그러니 1.5배라고 하면 세후 1556.3 유로인 셈인데 프랑스에서 대졸 초봉이 겨우 스믹을 받을까 말까 한걸로 보면... 외국인으로서 공부 마치고 노동 체류증으로 변경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 결국 고액 연봉을 받을 만한 인재들만 받겠다는 얘기다....

- 인턴 체류증 도입 (carte de séjour mention « stagiaire »)
충분한 재정상황을 지니고 행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경우 인턴 체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입국 범위내에서) 장기 비자가 면제 될 수 있다.

- 자원봉사 체류증 도입(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pour mission de volontariat)
경시청의 허가를 받고 공익에 도움이 되는 기관에서 자원봉사일을 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프랑스에 입국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책임지며 장기비자를 소지하고 일이 끝났을때 프랑스를 떠난다는 조건하에 자원봉사 체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노동체류증의 경우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일에 정식 노동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의 경우 노동체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계약이어야 하며, 12개월 미만인 경우엔 '임시 노동'이라고 명시된다. 노동 체류증 갱신전 3개월 이내에 해고당한 경우에 일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일... 에 대해 좀 설명을 하자면, 프랑스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왜 굳이 내국인을 두고 외국인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증명을 해야한다. 구인광고란에 몇주이상 광고를 했는데도 합당한 지원자가 없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하고 외국인이 노동체류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해야 하며 초기 계약시 회사가 내는 세금도 있고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 및 세금이 내국인보다 더 무겁다... 그러니 외국인 이민이 왜 어려운지 이해가 가지??

여기까지 요약하고 나머지는... 주로 유럽연합내 나라 거주할 경우 프랑스 체류에 대한 법이므로 생략하겠다.

다음은 추방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 강제 추방
불법이나, 부정이 발각되면 물론, 체류증 철회, 체류증 갱신(재발급)거부도 추방 대상이다. 이전에는 강력한 구속력이 없는 IQTF(Invit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Français: 추방권고)였는데 이걸 폐지하고, OQTF(Oblig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Français: 강제추방)명령을 새로 만들었다. 이 명령은 추방 권고와 체류 거부, 국경까지 인도하는 여러 결정이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이 QQTF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프랑스를 떠나야 한다.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3개월 이내에 재 거부되면 바로 떠나야 한다. 재심 청구 기간동안 추방 결정이 잠시 중단될 수 있으나 유치될 가능성도 (외국으로 송환할 불법체류자들을 따로 시설에 가두어둔다)배제할 수 없다. 유치된 경우 법원은 72시간내에 강제 송환 여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 시설의 수용문제를 고려 하여 새로 '가택연금'제도를 실시한다. 가택 연금기간 동안에는 매일 경찰에 출두 해야한다.

- 강제추방령 이후 프랑스 재입국 금지와 관련해
일단 추방을 당하면 1년 이내에 프랑스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이 추방명령을 어기면 10년내 재입국이 거부되고, 재입국하다 발각되면 3년이하의 징역형이다.

개정된 이민법에 대한 요약 내용은http://www.assemblee-nationale.fr/12/projets/pl2986.asp 사이트에 올려진 내용을참고로 하였으며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한것이니 의문 사항이나 이의 사항이 있다면 댓글달아 주시기를...



지들이 능력있는 학생들 받겠다는데, 그리고 쉽게 외국인들이 국적따지 못하게 막겠다는데... 별수 있나. 이유를 들여다보면 납득이 가기도 한다. 프랑스는 국가 예산의 23%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외국인 내국인 차별이 없는데다 외국인 비율이 전체 학생수의 13%나 된다는걸 감안하면... 세금도 안내는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계속되는 유급으로 예산만 까먹는다면... 나가라고 할 만도 하지. 게다가 불법이민이나 위장결혼으로 프랑스 사회에 들어온 이민자들이 주로 온갖 사회보장 혜택을 다 받는 저소득층을 형성한다는 걸 생각하면 세금 낼 건 내고 혜택 받는 능력있는 외국인들만 받고 싶을 게다. 나 같아도 연간 세금 40%씩 내면서 정작 그 세금 혜택은 못 받고 (왜? 고소득층이니까) 세금 한번 안 내는 사람들이 내 세금으로 혜택 받는 걸 본다면... 우향우 할것 같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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