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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는 4가지의 결혼 계약이 존재한다.
계약 결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혼에 따른 재산 분배에 대한 계약이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제이다. 결혼해서 일군 소득과 재산은 기여도가 크던 작던 (즉, 일을 했던 안했던) 무조건 반반이다. 그래서 이 결혼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각자에게, 결혼 후에 이룬 재산은 반반 나누게 되는 계약으로 설정된다. (이건 이혼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 설명 참고)

만약 부부가 싱글일 때처럼 자기 재산을 결혼 후에도 따로 소유하고 싶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한국에는 이런게 없어서 생소할 것이고, 더구나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돈관리를 맡기는, 즉 돈줄을 다 내주는 형편이라 프랑스는 참 이기적이구나... 또는 결혼시에 벌써 이혼을 대비하는 거냐 이혼율 높은 나라 답다.. 등등의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부부의 상황에 따라 계약을 잘 선택하면 그 장점들이 있다.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 Les régimes communautaires : la communauté universelle
(절충) Les régimes mixtes : la communauté réduite aux acquêts, la participation aux acquêts
(분리) Les régimes séparatistes : la séparation de biens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 La communauté universelle 공유 재산제

쉽게 말해 니게 내거고 내게 니거다...이다.
부부로 사는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고, 결혼전에 각자가 일군 재산 역시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 역시 공유된다. 혹 결혼 생활중에 빚이 생긴다면 빚을 갚을 의무 역시도 부부가 공유하게 된다.

장점: 가장 간단한 체제로 서로에게 이익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배우자 사망시 남아있는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상속 세금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점: 살아남은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 받으면서 상속 세금 면제를 받게 되면 이 배우자의 사망시에 자녀들의 상속분에 대한 세금이 더 무거워진다. 남은 배우자에게 이익이 되었던 할당 조항은 취소불가능하다.

가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가 이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늙은 그러나 재산이 많은 판단력이 흐린 홀아비가 나이는 어리고 성질이 나쁜 여자와 재혼하여 이 결혼계약을 할 경우... 이 홀아비의 자식들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둘 사이에 재산 규모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경우 이 제도를 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 La communauté réduite aux acquêts 부부 법정 재산제

결혼 계약을 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써, 결혼 이후 각 배우자가 번 재산만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제도이다. 결혼전 각자의 재산은 그대로 각 개인에게 속하고 결혼 생활 동안 얻은 모든 재산은 공유한다.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시, 부부 공동 취득 재산은 기여도와 관계없이 분배의 대상이 된다.

장점 :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제도라 결혼 계약을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결혼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데 200유로 가량 든다.)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일을 하는 배우자의 이익을 같이 누릴 수 있다. (여자가 일하지 않아도 남자가 얻은 재산에 대해 절반의 권리를 얻음) 상속이나 증여 받는 재산의 경우는 각자에게 속하게 된다. 부부사이에 둘다 동등한 권리를 갖고 행사하므로 배우자의 승인(싸인)도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단점 : 빚이 생길 경우 부부의 공동의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이혼시, 재산은 반반으로 나눈다. 대립과 갈등시, 공유재산 분배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만약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의 고용인일 경우 세금 관련 불이익이 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혼할 때 기존의 재산도 반반 나누지만 여자가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득이 남자에 비해 많이 적을 경우 남자가 월급의 얼마를 부양료의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남자가 한달 500을 벌고 여자는 100을 벌어 둘이 600으로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가 있다고 하자. 한 사람당 300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리고 사는 거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면 남자는 500으로 질이 올라가지만 여자는 100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자가 이혼전의 삶의 질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남자가 얼마간 보조를 해줘야 한다. 여기에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자가 키운다고 치면 아이 양육비로 다달이 거액을 줘야 한다. 해가 지나 남자의 월급이 오른다 치자. 그럼 그 비율에 따라 양육비도 오른다. 이 부양료의 경우 여자가 재혼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한다.

그래서 간혹 우스개소리로 이혼한 남자가 승진의 기회가 있는데도 돈 더 벌어봤자 전처에게 더 주는 꼴이 되므로 전처가 재혼할 때까지 승진을 미루고 기다린다는 얘기도 들린다.


3. La participation aux acquêts 취득 재산 분배제

이익은 나누되 각 개인의 독립성은 갖고 싶을 때 두 입맛에 다 맞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독일이나 스위스의 경우 결혼 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 제도가 적용된다. 내용은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각자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나 이혼처럼 분배가 필요할 시에는 부부 법정 재산제처럼 각자재산에 대한 권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각자가 관리한 최종 재산을 결혼시 재산과 비교함으로써 재산 증대치를 측정하여, 증대된 재산의 경우 반반 나누고 빚처럼 재산상의 손실의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만 그 책임이 지워지는 거다.

장점 : 결혼 생활동안 돈을 각자 관리하므로 이혼 시 별 문제가 없다. 개인 사업에 따른 재산은 예외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단점 : 이혼시 부부 각자가 소유한 처음 재산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이로 인해 생긴 빚을 분배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4. La séparation de biens 부부 재산 분할제

부부 각자가 결혼전의 재산이나 상속과 증여로 받은 재산은 각자가 관리한다. 니껀 니꺼, 내껀 내꺼..이다. 결혼 후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기여도에 따라 각자에게 속하게 된다. 각자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에게 속하고 그에 따른 모든 권리(팔거나 빌려주거나 등등)를 혼자 갖는다. 예외는 부부의 거주지일 경우, 그 집이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집을 팔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빚이 있을 경우 각자의 책임하에 속하게 된다. 즉, 사업하다가 망해도 남편 책임이고 여자의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다. 그러나 대출시에 이 계약을 택한 부부에게는 배우자의 연대 보증 요구를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이 계약은 결혼 전에 각자 일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많이 선택한다.

장점 : 재산 분배시 수월함. 부부 재산이 독립적임. 서로 배우자의 채권에 대해 보호받음. 공동으로 재산을 취득할수도 있음.

단점 : 상대 배우자의 취득 재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이익을 얻기 어려움. 경제력이 없는 아내의 경우 어려움.


그렇다면, 결혼시 선택한 결혼 계약은 결혼 중에 바꿀 수 있는 것일까?

다행히도... 수정하거나 바꾸는게 가능하다. 대신 결혼이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바꾼 계약이 적용된지 또 2년이 지나야한다. 그리고 계약을 바꾸는 것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목적(돈을 횡령하려거나)이 되어서는 안되고,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바꿀 수 없다. 역시 결혼 전처럼 공증인에 의해 작성되고 법정에서 공표되어야 한다.


##불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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