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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저기 정보 모아서 힘들게 작성한 글.. 불법으로 퍼가심 미워할거예요.
저작권법도 강화된 이 마당에 끝까지 쫒아갑니당.. 불펌 금지예요~~


팍스가 뭔지, 팍스는 어떻게 하는건지, 팍스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지난 포스트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이 체류증과 관련해 질문들을 주셔서... 메일이나 답글로 답변을 드리다가.. 제대로된 포스트를 작성하는게 나을것 같아 글을 쓴다. 팍스로 체류증을 얻을 수 있는가? 팍스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체류증과 비자는 이전 글에서 설명했으니 꼭 읽어보시길...
비자는 말그대로 프랑스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기 위한 자격으로 '입국'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떠나기전 꼭 받아야 함)
체류증은 도착하여 프랑스에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외국인을 위한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얼마전에 법이 바뀌어서 장기 비자를 받아온 사람에 한해 첫 해 (일년동안) 체류증이 면제된다고 한다. 즉 도착하자마자 언어도 안되는데 체류증 신청하느라 이리뛰고 저리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그럼, 첫번째 궁금 사항.
팍스로 체류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다. 대신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팍스로 얻을 수 있는 체류증은 vie privee et familiale 이다. 이건 결혼을 했을때 받을 수 있는 것과 같다. 결혼은 함께 산 기간과 관계없이 이 체류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면, 팍스는 1년이상이라는.. 함께 살았음을 증명해야 이 체류증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

Case 1.
가 양은 프랑스에 살고 있다. (학생/노동)체류증 소지자이다. 프랑스인인 남자친구와 함께 살려고 하는데 결혼은 이르다 싶어서 팍스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팍스를 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였다.

>>> 이 경우, 가 양은 팍스를 하고 나서 일년후가 되었을때 이를 증명하고 체류증을 vie privee et familiale로 바꿀수 있다. 이미 체류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바꾸는데는 어렵지 않다. 팍스 후 계속 학생이거나 일을 하고 있을 경우 굳이 체류증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Case 2.
나 양은 프랑스에 살고 있다. (학생/노동)체류증 소지자이다. 프랑스인인 남자친구와는 이미 몇년전부터 함께 살고 있다. 결혼은 이르다는 생각에 팍스를 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팍스를 등록하고 왔다. 다음달에 체류증을 갱신해야 한다.

>>> 이 경우, 나 양은 팍스를 한 시기와 상관없이 이미 몇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다음달에 체류증 갱신시 신분을 학생이나 노동자(어째 이상함.. 다른 단어 못찾았음..ㅋ)에서 배우자 체류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꾸 증명 증명 하는데 어케 하는거예욤??"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려면 주소지가 같으면 된다. 즉, 모든 공식 서류들, 은행 내역서, 수도 전기 요금, 등 이런 서류들이 날라오는 주소가 서로 같으면 된다. 그런데....

"같은 주소지라고 해도 같이 산다는 보장, 함께 살을 부비고 사는 커플이라는 보장 있삼??"

그래서, 점점 까다로워지는 체류증 신청/갱신 절차로 인해.. 위의 증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은행에 공동 계좌(두 사람이름으로 된)를 개설해서 Monsieur xxx et Madame xxx,
또는 Monsieur xxx ou Madame xxx
이렇게 날라오는 우편물이 있어야지 정말 함께 사는구나.. 라고 끄덕끄덕 한다라는거다.

그러니 팍스를 하였거나, 하려고 맘 먹은 커플들, 이걸로 체류증을 받으려고 하는 커플들..
꼭 공동 계좌를 개설해서 두 사람 이름으로 위의 예시처럼 우편물을 받아두길 바란다. 아님 EDG나 GDF에 계약자 이름을 두 사람 이름으로 바꾸던지...



그럼, 두번째 궁금 사항.
팍스로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비자란 체류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분명 팍스로는 체류증을 받는데 조건이 있다 했다. 1년이상의 동거... 그러니 팍스를 해도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는 없는 터... 특히 한쪽은 프랑스에 다른쪽은 한국에.. 그래서 같이 산 적이 없거나 살았어도 몇개월 정도인 커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롱디를 하고 있는 수많은 커플들은... 밤마다 허벅지를 찌르며 참아야만 하는걸까? 서로가 (특히, 프랑스인 남친이)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팍스의 목적이 같이 살기 위해서인데, 둘의 공동의 삶을 함께 계획하기 위해 하는건데
팍스를 해도 프랑스에 갈수 없다는건 어째 아이러니 하지 않나...

(많은 분들이 - 방문자 몇이나 된다고 많은 분들이랜다.. ㅠ.ㅠ - 이 문제로 고민하시기에 오늘 좀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더군요! 뿌듯합니다~ ㅋㅋ 사실 이 정보는 주 태국 프랑스 대사관에서 찾았다.. )

바로 배우자 비자도, 학생 비자도, 워킹도 아닌.. 방문자 비자 (Visiteur)!!

팍스를 체결한 외국인에게 프랑스에 있는 다른 반쪽을 방문할 수 있도록 1년짜리 방문자 비자를 주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신 조건이 일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1년동안 먹고 살만한 돈이 본인이나 프랑스 남친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어느 누구와도 할 수 있는 팍스, 남자끼리 여자끼리. 외국인과도 가능.. 근데 왜 함께 살기는 이리 어려운데??


이 만화는 '블론드'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각주:1]


그럼, 팍스를 먼저 하고 나서 방문자 비자를 신청하면 될까요?

음... 어려운 질문. 검색해 본바에 의하면.. 거절되는 확률이 높댄다. 머 서류가 부족하다. 동거 기간이 없다 또는 짧다.. 등등 으로 거절들을 많이 한다고 하니... 역시 팍스로는 비자 받기 어려운 걸까??

아무튼 첨부파일에 주 태국 프랑스 대사관에서 다운받은 팍스하고 난 뒤 방문자 비자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목록을 올려놓으니.. 참고하시길.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우리 이대로 헤어져야 하나요....

방법이 없긴.. 대신, 성급하게 결혼을 하려는건 자제하시길.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 내 일거리(?)가 늘어나 좋겠지만 (나, 심리 상담가~) 단지 체류증을 위해 성급히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경우 생긴다. 한국에서 하는 결혼 생활에 비해 장점도 많지만 국제커플로 살기에 힘든점도 무지 많다...

프랑스 한국간 워킹 협정이 되었으니 워킹이나 학생으로 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듯.

글이 좀 길어지는 감이 있어.. 학생비자를 받아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뭔지, 어떻게 팍스를 하면 될지.. 담번 포스트에 쓰겠당... 저녁 먹으러 가야함... 신랑이 기다려요 *^^* (롱디 커플을 향한 염장 멘트 ㅋㅋㅋ)

 



  1. http://www.salutcestblonde.net/bd/index.php?post/2009/05/11/Le-Pacs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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