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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 (팍스) : 동거계약 ?

Posted at 2009/03/01 11:40// Posted in 프랑스 생활

이 블로그는 게시물의 내용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출처표시/컨텐츠 미변경]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올린 정보들이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어 다른 곳에도 정보를 올리고 싶다면 링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어디로 가져가셨는지 댓글이나 방명록에 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의 없는 스크랩 및 불펌은 법적처리하겠습니다.


프랑스인과 커플이 된 외국인들 가운데서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자 할때 종종 염두에 두게 되는 팍스. (왜냐하면 팍스를 통해서도 결혼을 한 사람과 같은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로 된 정보가 거의 없어 이번 포스트를 쓰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커플들이 함께 사는 방식으로는 세가지 형태가 있다. 

단순 동거(concubinage), 계약(이 있는) 동거(PACS), 결혼(mariage).

단순 동거는 말그대로 같은 공간에 커플이 아무런 제약없이 함께 사는 것을 뜻하고, 결혼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식 부부가 되는것을 말한다. 그럼 이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을 한 동거 형태는 뭘까 ? 

우선 팍스란 Pacte civil de solidarité(시민연대협약)의 머리글자만 모아 만든 글자로 동거하는 커플들이 법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 법원에 둘의 동거에 대한 계약(contrat)을 신고하는 제도를 뜻한다.

십여년 전부터 시작된 이 생소한 제도가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 절반정도의 커플들은 결혼이 아닌 이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팍스의 장점이라면 다시 말해 결혼은 하지 않고 공동 생활을 하는 커플에게 세금 공제를 비롯, 유산 상속, 연금, 보험 등을 일반 부부처럼 그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자는 제도를 말한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커플이 깨어질때 이혼보다는 쉬운 절차를 통해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채 같이 사는 커플이라도 시청에 신고를 하면 그 지위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절반 정도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생겼다고 한다. 사회적인 보호는 보장받을 수 있는데 반해, 커플간의 법적, 사회 복지적인 권리와 의무는 수반되지 않기에 도입된 법이 바로 팍스다. 

팍스는 말 그대로 두 사람이 맺는 계약이다. (두 사람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두 사람이 공동의 삶을 조직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다. 두 사람의 성이 같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동성끼리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프랑스에서 동성커플이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렇다면 팍스의 절차는 ? 

커플이 계약서를 쓴다. 어떤 형식이 존재하는건 아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공증인을 통해서 쓸 수도 있다. 계약서에 팍스에 관련된 법을 언급하면서, 영희와 철수는 시민연대협약을 맺습니다...로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 두 사람이 서명을 하고 법원에 날짜를 잡은 뒤 두 사람이 참석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등록하고 오면 된다.



Pièces à fournir dans tous les cas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 
  • Une pièce d'identité délivrée par une administration publique (exemples : carte nationale d'identité, passeport).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분증 
  • La copie intégrale ou un extrait de son acte de naissance avec filiation (l'acte doit être récent et, dans la mesure du possible, dater de moins de 3 mois).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출생증명서의 복사본 
  • Une attestation sur l'honneur au terme de laquelle il certifie qu'il n'a pas de lien de parenté ou d'alliance avec l'autre partenaire empêchant la conclusion d'un PACS. 팍스를 맺고자 하는 상대방과 혈연관계가 아니며 또 다른 사람과 결혼관계나 팍스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걸 신고하는 증명서
  • Une attestation sur l'honneur indiquant l'adresse à laquelle les partenaires fixent leur résidence commune. Cette adresse doit être située dans le ressort du tribunal d'instance où est faite la déclaration conjointe de PACS. 커플이 함께 살게되는 거주지의 증명서. 팍스를 신고하는 법원이 위치한 도시에 그 거주지가 존재해야 함. 


Autres pièces à fournir selon la situation du partenaire 
커플의 상황에 따라 제출하게 되는 서류들

외국인의 경우 : 
  • Certificat de non-pacte 팍스를 맺고 있지 않다는 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팍스 내용이 파리 법원에 기재되므로 그곳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를 요청하면 된다) 
  • Certificat de coutume établi par les autorités diplomatiques ou consulaires de l'Etat dont ils ont la nationalité, reproduisant le contenu de la législation en vigueur dans cet Etat et décrivant les pièces d'état civil étrangères permettant de vérifier qu'ils sont majeurs, juridiquement capable de contracter et célibataires 관습 증명서와 미혼 증명서 (대한민국의 법이 일부일처제라는걸 명시하는 서류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Dossier de mariage 참조)
  • Pour les personnes résidant en France depuis plus d'un an : attestation de non inscription au répertoire civil annexe (délivrée par le service central de l’état civil). 프랑스에 일년 넘게 산 외국인의 경우 민법과 관련된 일람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 (이름을 바꾸거나 등등 민법상 그 지위가 바뀌는 절차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다. 



Enregistrement du PACS 팍스 등록하기

서류 검토후 법원의 서기를 통해 계약이 등록된다. 이 등록날짜부터 그 효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팍스 등록과 관련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각각 받게 된다.

Formalités de publicité 공고 절차
등록 후에 서기는 커플의 신상과 팍스를 체결했다는 내용으로 담긴 공고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내용은 커플 개인의 호적에는 기록되지 않으나 각 개인의 출생지 호적계에 보관된다. (외국인일 경우 파리 법원에 보관되게 됨) 



이렇게 보면... 결혼보다 팍스가 훨씬 복잡한거 같다. 난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제출 서류도 있고, 어짜피 외국인이라 번역 공증 받는거 이왕이면 결혼하는게 더 낫겠다 싶다.

어쨌거나 젊은이들을 비롯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것, 

호적상에 기록이 남지 않는 다는 것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내용은 평생 따라다닌다. 이를테면 이혼을 했다고 한다면 일단 어디서 언제 어디사는 누구와 결혼했다는 사실부터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이혼했다는 사실이 남게된다. 그리고 절대 지울 수 없다.), 

헤어질 시 법원에 팍스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면 끝이라는 것(이혼하는데 1년이상 걸리지도 않고 재산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니-이혼시에는 반드시 통해야 함, 협의 이혼이라 할지라도- 비용도 절약)이다.

그래서 결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나 이혼시 거덜이 나게 되는 쪽인 남자들의 경우... 단순 동거나 팍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헤어지는 절차가 간단하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팍스를 한다거나 결혼한 부부보다 쉽게 헤어지냐... 그건 또 아니다. 바람이 나거나 결격 사유가 있지 않다해도 그저 더이상 사랑하지 않는 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는 프랑스이기에 결혼이 부부 사이를 더 묶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한국처럼 사랑이 없어도 정으로 또는 아이들을 위해 부부로 남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있겠지만 프랑스인들에게는 커플을 지속시켜 주는 힘은 바로 사랑이다. 그게 팍스던 결혼이던 있다면 계속하는 것이고 없다면 헤어지는 거다.

통계상으로 팍스를 맺은 커플이 헤어지는 비율이나 결혼한 커플이 이혼하는 비율이 비슷하다고 한다. 즉, 팍스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단순 동거와 결혼과 더불어 커플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한가지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없는 방식이기에 이왕 팍스할거 결혼하고 싶어하는게 여자 맘일것 같다. 일단 팍스는 식을 올리지도 않고 팍스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미혼으로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유럽에서 온 한 친구는 자신의 프랑스 남친이 결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 팍스를 하자고 해서 팍스를 했지만 자기는 결혼하고 싶었다며 털어놓았었다. 자기 나라에선 팍스가 없고 부모님들도 인정한 사이인데 결혼이면 결혼이지 팍스가 뭐냐고. 은근히 속상해 하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신랑은 자기 남친보다 결혼을 덜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건 아려나? 함께 살기로 결심했을 당시에 결혼과 팍스 둘다 살펴보고서는 우린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다. 결혼 절차도 아주 복잡하지만 팍스도 그에 못지 않게 복잡한데다가, 팍스를 하고 나서 결혼 했을때 절차가 간단해지면 몰라도 고대로 다 밟아야 하고, 그 서류 준비들을 한번 하지 두번은 못하겠다 였다. 게다가 팍스를 해도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결혼과 차이가 없다면 나중에 결혼을 또 할 이유가 있을까... 귀찮기나 하지. 역시 게으른 부부...ㅋㅋ


##불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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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팍스(PACS)로 체류증을 얻는 문제 // Francophile ou Francophobe ? 2009/09/23 19:30 [Delete]
  1. 2009/12/03 03:08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2009/12/03 10:16 [Edit/Del]
      용도가 무엇인지 안쓰셨네요. 공지에 올린것처럼 내용을 긁어가는건 금지하고 있으니 다른 사이트에 소개하시는 거라면 링크만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개인소장용으로 스크랩하셔도 링크만 허용합니다. 레포트에 사용하시는 거라면 원문(불어판 사이트)출처와 번역자와 그 출처(제 블로그)를 인용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2. 2010/01/25 17:52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2010/01/26 10:20 [Edit/Del]
      ㅎㅎ 아직 못 보셨구나 생각했더랬어요. 그래도 아직 글들이 많지 않으니 찾기는 수월하죠? ^^;

      번역을 안 해주는 대신 공증료만 받으니까 싸서 괜찮다고 봐야죠.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왠만한 서식들은 주불한국대사관 게시판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번역하실 필요 없이 서식 찾아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채워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글 잘 쓴다는 칭찬을 가끔 듣는데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ㅎ 자주 들러주세요~~
  3. 2010/03/07 12:20 [Edit/Del] [Reply]
    안녕하세요. 좋은 글 읽었습니다. 퍼가서 글 쓰고 있다가 강력한 경고를 보고서 링크만 겁니다ㅋ
  4. y.jeudi
    2010/03/11 12:29 [Edit/Del] [Reply]
    정말 많은 도움되었어요~ ^^ 동유럽 친구분이랑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결혼을 할 생각이면 결혼을 하지 굳이 왜 PACS 를 먼저 생각하나.. 그만큼 남자가 자신이 없는 건지 서운하기도 하고. PACS 는 로맨스, 종교적인 성스러움, 희생, 가부장의 느낌을 뺀 '결혼' 같아요. 여자라서 그런지 남편 성도 따르고 싶고 여성으로써 따르는 희생도 마다않고 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ㅋㅋ
    • 2010/03/12 13:51 [Edit/Del]
      사실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안된 사람들(남자나 여자나)이 PACS를 염두에 두는것 같아요. 확실히 부담이 덜 하니까요. 저도 이도저도 아닌거 같아서 왠지 싫더라구요. 근데 전 남편성 따르기 싫다는.. ^^;
  5. pacs법
    2010/05/28 16:24 [Edit/Del] [Reply]
    pacs법에 대해 레포트를 쓰느라 힘들었는데

    주인장님 글을 읽고 쉽게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6. pacs법
    2010/05/28 18:22 [Edit/Del] [Reply]
    윗글 쓴 사람인데요 레포트 쓸때 PACS를 맺을때 필요한 서류들을 참조 하였습니다.
  7. yu
    2010/06/23 09:21 [Edit/Del] [Reply]
    안녕하세요. 전 올 해 프랑스 남친과 PACS를 만들었답니다. 한국에서는 매우 생소한 제도인데요..
    정말 혼자 맨땅에 헤딩하면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엇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프랑스인은 출생 증명서만 따로 더 준비하시면 되요. 매우 간편^^, 게다가 요즘에는 non-pacs 증명서는 on line으로 확인 가능해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 살고 계시는 지역의 Tribunal d'instance를 방문 하세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form으로 준비되어 있더라구요. 거기서 sample 달라고 하면, attestation 등등 해서 작성할 서류 참고본을 준 답니다. 가능하다면, 그 날 언제 PACS를 만들지 예약 날짜를 잡으세요. 보통 적어도 한달을 기다려야 예약이 가능하니까, 급하신 분들은 준비 시작하시면서 바로 Tribunal에서 예약 날짜 만들고, 준비 시작하세요..

    서류 중, 공동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서류 준비는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간단한 한장 짜리나 혹은 더욱 자세하게 법률적으로 나온 3~4장정도 서류를 찾을 수 있어요. 저희는 간단하게 한장짜리로 했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준비해야할 서류가 조금 더 많은데요,
    우선 본국(한국)에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만든 다음,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불 한국 대사관에서 만들어야 할 서류는 3부,
    -출생증명서 (acte de naissance)
    -미혼증명서 (acte de celibat)
    -혼인법증명서 (certificat de coutume)
    -PACS 서류에 의하면, 외국인의 경우 PACS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책임이 있다는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서류 제도가 "아예" 없어서, 서류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Tribunal에는 그런 서류가 한국에 없습니다. 하면 돼요. coutume만 보여주면, 아 그래요 하면서 통과해요. 전 이것 때문에 대사관에 몇번씩이나 전화를 했다는...

    : 이 서류들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 3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사관에 직접 가지 못 하시는 분들은, 대사관에 전화해서 다시 한번 서류 모두 준비 됐는지 확인 한 후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 대사관에서 얼마를 check으로 만들어서 보내라고 말씀해 주실 꺼에요. 보통 한부에 3 유로 20 센팅 정도 합니다. 당연히, 우편으로 보내실 때에는 이러이러한 서류를 원합니다라는 demande 편지를 같이 써서 보내 주시는게 예의이구요. 이것도 인터넷 검색하시면 form나오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될 꺼구요. 우편 접수 하시면,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직접 대사관으로 찾아 가시면, 다음날 바로 찾을 수 있구요.

    non-pacs 증명서의 경우는 paris에 있는 PACS 본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Tribunal에서 주는 서류에 그 주소가 나와 있을 꺼에요. 만약에 주소가 없다면 Tribnal에 직접 물어보셔도 되요. 그러니, sample 서류 챙기실 때,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Demande 편지와 함께, 보내면 Paris 본사에서 확인 후, 그 쪽에서 직접 보내주는데, 시간은 2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엔 따로 돈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또하나 중요한 건, PACS를 만드는 시점에서 모든 서류가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하는데,
    내국인은 3개월, 외국인의 서류는 6개월입니다. 최소한 2주 이상은 유효기간 남을 수 있도록 유효기간 꼭 확인하시구요.

    PACS라는 제도는 한국에는 없는 제도라, 처음 프랑스에 와서 같이 동거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낯설은 감이 없지 않겠지만... 결혼과 PACS 중에서 왜 복잡한 PACS를 만드냐고 물으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왔고,
    정말 프랑스어의 bonjour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프랑스로 넘어 왔는데요,

    한국에서처럼, 프랑스에서도 결혼이라는 것이 서류 준비등을 떠나서, 결혼 준비과정등의 여러가지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 그 시간동안의 돈을 좀 아껴보자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PACS를 만들었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 하시는 분들 제외, 그 분들은 세금 혜택이 있으니, 만드는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꺼라 생각이 드네요..) 굳이 체류증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지만, 저 같이 아직은 백조인 혹은 백수인..정말 사랑만 찾아서 오신 분들에게는 만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네요...

    결혼에 대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결혼을 하시는 게, 여러가지로 간편하겠지만,
    결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커플들에게는 귀찮을 지라도, PACS라는 제도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분들 말씀처럼,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즉, 이 사람을 내가 평생 믿고 살아도 되는가라는 의문에 아직도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PACS라는 제도가 유용할 수도 있구요..그러나 제 생각엔 PACS 본연의 목적은, 결혼을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사람들, 결혼은 할 수 없지만, 결혼한 것과 다름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같이 사는 사람들은 결혼은 하지 않았어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같이 먹고 살아야 하고, 때로는 아기가 생길 수도 있고...모든 제도는 선의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악의로 이용할 수 있는 맹점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제 생각..

    블로그 읽다가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제 사례를 남깁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2010/06/24 13:02 [Edit/Del]
      왓! 정말정말 좋은 피드백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팍스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거예요. 나중에 시간나면 Yu님이 달아주신 댓글을 본문내용에 덧붙이도록 할게요. 가끔 댓글은 안보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유익한 내용이 묻혀지면 넘 아깝잖아요. 반갑습니다. ^^
    • st etienne
      2010/10/17 21:46 [Edit/Del]
      님 정말 감사 합니다. ^^
      저도 지금 막 팍스를 준비하던 참이라 서류 준비때문에 참 힘들었거든요...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 2011/06/17 12:48 [Edit/Del]
      비밀댓글입니다
  8. jihye
    2010/10/18 07:16 [Edit/Del] [Reply]
    안녕하세요~ 우연히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님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
    진짜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갑니다.
    내년에 파리로 이주 계획을 잡고 있는데~
    비자를 뭘로 해야하나~ 학생 비자 내려니 재정보증인이 걸리고 ~ 워킹 비자를 한다해도
    1년 뿐이 못하고~ 아직 결혼해서 배우자 비자 받기도 빠른데~
    팍스라는 제도가 있었네요.!!! 럴수 럴수 이럴수~
    보니까 팍스 신청 해놓고 프랑스에서 남친이랑 같은 집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팍스로 프랑스에 체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그럼 프랑스 가기 전에, 무슨 비자를 얻어서 1년 이상프랑스에서 남친함께 거주할 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T.T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야 학생 비자 내서 1년 이상 같이 살다가 팍스로 변경하고 싶지만 ~ ㅠ.ㅠ
    그래서 워킹 비자로 들어갈까 했는데~ 다른 포스트 읽어보니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오면
    팍스로 변경 신청이 불가능 한 것 같고~
    아니면 프랑스에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팍스신청하고 1년이상 사는 방법은 없나요?
    누가 저에게 아주 현명한 방법을 조언해 주실 분 없나요?
    ㅠ.ㅠ
    아무튼 쁘띠키키님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올께요.
    예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 2010/10/19 09:22 [Edit/Del]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되는군요. ㅋㅋ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바로 팍스 신청해도 체류증 받기는 어려울거예요. 보니까 워킹비자가 별로 안 알려져 있어 그런건지, 워킹 비자 받고 체류증 변경신청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한국 다시 돌아가서 다른 비자 받아오는게 아니라... 원래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가봐요. 워킹홀리데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운 좋으면 되는거고 아니어도 다시 비자 받아 가심 되잖아요.
  9. yh
    2010/11/02 02:55 [Edit/Del] [Reply]
    PACS에 대해 리포트를 쓰려고하는데 주인장님 글이 유용하여 참조하고 싶습니다.
    원문 출처와 번역자 출처는 어떻게 알수 있죠?
  10. JMK
    2010/11/07 05:30 [Edit/Del] [Reply]
    PACS에 관한 주제로 발표해야해서 자료를 찾던 중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글을 발견했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ㅋ
  11. 2010/12/19 21:50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12. 2011/03/23 08:04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13. 2011/05/10 14:55 [Edit/Del] [Reply]
    저도 pacs관련 자료 조사하다가 쁘띠키키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유럽, 프랑스의 경우 역사적으로 바탕이 된 종교가 카톨릭이고 카톨릭에서는 이혼은 있을 수 없기에(?) 결혼보다는 팍스를 더 선호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팍스가 있기에 결혼의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이드네요...
    예를들면 난 너랑 팍스해서 살수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후회 안 할 자신 있기에 결혼하겠다~~ 이렇게요ㅎㅎㅎㅎ
    • 2011/06/01 09:22 [Edit/Del]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은 말만 카톨릭이지 무교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혼은 안되니까 팍스를 선호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무신론자든 아니든 결혼에 의미를 두기는 합니다. 이혼하면 쪽박차기 때문도 있겠지만 결혼은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필요로 하고 의미가 있는 건 여전한 것 같아요. ^^
  14. 2011/09/25 09:10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15. 니나
    2012/04/25 06:54 [Edit/Del] [Reply]
    PACS를 준비하는 저에게 이 블로그는 마치 성지와도 같아요~~ 아주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 2012/05/10 10:35 [Edit/Del]
      제가 팍스 경험이 없어 주옥같은 글들은 사실 댓글들이에요. 댓글을 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지..까지 표현할 정도는 아니고요.. ㅎㅎ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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