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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과 커플이 된 외국인들 가운데서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자 할때 종종 염두에 두게 되는 팍스. (왜냐하면 팍스를 통해서도 결혼을 한 사람과 같은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로 된 정보가 거의 없어 이번 포스트를 쓰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커플들이 함께 사는 방식으로는 세가지 형태가 있다. 

단순 동거(concubinage), 계약(이 있는) 동거(PACS), 결혼(mariage).

단순 동거는 말그대로 같은 공간에 커플이 아무런 제약없이 함께 사는 것을 뜻하고, 결혼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식 부부가 되는것을 말한다. 그럼 이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을 한 동거 형태는 뭘까 ? 

우선 팍스란 Pacte civil de solidarité(시민연대협약)의 머리글자만 모아 만든 글자로 동거하는 커플들이 법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 법원에 둘의 동거에 대한 계약(contrat)을 신고하는 제도를 뜻한다.

십여년 전부터 시작된 이 생소한 제도가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 절반정도의 커플들은 결혼이 아닌 이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팍스의 장점이라면 다시 말해 결혼은 하지 않고 공동 생활을 하는 커플에게 세금 공제를 비롯, 유산 상속, 연금, 보험 등을 일반 부부처럼 그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자는 제도를 말한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커플이 깨어질때 이혼보다는 쉬운 절차를 통해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채 같이 사는 커플이라도 시청에 신고를 하면 그 지위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절반 정도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생겼다고 한다. 사회적인 보호는 보장받을 수 있는데 반해, 커플간의 법적, 사회 복지적인 권리와 의무는 수반되지 않기에 도입된 법이 바로 팍스다. 

팍스는 말 그대로 두 사람이 맺는 계약이다. (두 사람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두 사람이 공동의 삶을 조직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다. 두 사람의 성이 같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동성끼리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프랑스에서 동성커플이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렇다면 팍스의 절차는 ? 

커플이 계약서를 쓴다. 어떤 형식이 존재하는건 아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공증인을 통해서 쓸 수도 있다. 계약서에 팍스에 관련된 법을 언급하면서, 영희와 철수는 시민연대협약을 맺습니다...로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 두 사람이 서명을 하고 법원에 날짜를 잡은 뒤 두 사람이 참석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등록하고 오면 된다.



Pièces à fournir dans tous les cas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 
  • Une pièce d'identité délivrée par une administration publique (exemples : carte nationale d'identité, passeport).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분증 
  • La copie intégrale ou un extrait de son acte de naissance avec filiation (l'acte doit être récent et, dans la mesure du possible, dater de moins de 3 mois).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출생증명서의 복사본 
  • Une attestation sur l'honneur au terme de laquelle il certifie qu'il n'a pas de lien de parenté ou d'alliance avec l'autre partenaire empêchant la conclusion d'un PACS. 팍스를 맺고자 하는 상대방과 혈연관계가 아니며 또 다른 사람과 결혼관계나 팍스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걸 신고하는 증명서
  • Une attestation sur l'honneur indiquant l'adresse à laquelle les partenaires fixent leur résidence commune. Cette adresse doit être située dans le ressort du tribunal d'instance où est faite la déclaration conjointe de PACS. 커플이 함께 살게되는 거주지의 증명서. 팍스를 신고하는 법원이 위치한 도시에 그 거주지가 존재해야 함. 


Autres pièces à fournir selon la situation du partenaire 
커플의 상황에 따라 제출하게 되는 서류들

외국인의 경우 : 
  • Certificat de non-pacte 팍스를 맺고 있지 않다는 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팍스 내용이 파리 법원에 기재되므로 그곳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를 요청하면 된다) 
  • Certificat de coutume établi par les autorités diplomatiques ou consulaires de l'Etat dont ils ont la nationalité, reproduisant le contenu de la législation en vigueur dans cet Etat et décrivant les pièces d'état civil étrangères permettant de vérifier qu'ils sont majeurs, juridiquement capable de contracter et célibataires 관습 증명서와 미혼 증명서 (대한민국의 법이 일부일처제라는걸 명시하는 서류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Dossier de mariage 참조)
  • Pour les personnes résidant en France depuis plus d'un an : attestation de non inscription au répertoire civil annexe (délivrée par le service central de l’état civil). 프랑스에 일년 넘게 산 외국인의 경우 민법과 관련된 일람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 (이름을 바꾸거나 등등 민법상 그 지위가 바뀌는 절차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다. 



Enregistrement du PACS 팍스 등록하기

서류 검토후 법원의 서기를 통해 계약이 등록된다. 이 등록날짜부터 그 효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팍스 등록과 관련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각각 받게 된다.

Formalités de publicité 공고 절차
등록 후에 서기는 커플의 신상과 팍스를 체결했다는 내용으로 담긴 공고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내용은 커플 개인의 호적에는 기록되지 않으나 각 개인의 출생지 호적계에 보관된다. (외국인일 경우 파리 법원에 보관되게 됨) 



이렇게 보면... 결혼보다 팍스가 훨씬 복잡한거 같다. 난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제출 서류도 있고, 어짜피 외국인이라 번역 공증 받는거 이왕이면 결혼하는게 더 낫겠다 싶다.

어쨌거나 젊은이들을 비롯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것, 

호적상에 기록이 남지 않는 다는 것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내용은 평생 따라다닌다. 이를테면 이혼을 했다고 한다면 일단 어디서 언제 어디사는 누구와 결혼했다는 사실부터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이혼했다는 사실이 남게된다. 그리고 절대 지울 수 없다.), 

헤어질 시 법원에 팍스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면 끝이라는 것(이혼하는데 1년이상 걸리지도 않고 재산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니-이혼시에는 반드시 통해야 함, 협의 이혼이라 할지라도- 비용도 절약)이다.

그래서 결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나 이혼시 거덜이 나게 되는 쪽인 남자들의 경우... 단순 동거나 팍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헤어지는 절차가 간단하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팍스를 한다거나 결혼한 부부보다 쉽게 헤어지냐... 그건 또 아니다. 바람이 나거나 결격 사유가 있지 않다해도 그저 더이상 사랑하지 않는 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는 프랑스이기에 결혼이 부부 사이를 더 묶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한국처럼 사랑이 없어도 정으로 또는 아이들을 위해 부부로 남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있겠지만 프랑스인들에게는 커플을 지속시켜 주는 힘은 바로 사랑이다. 그게 팍스던 결혼이던 있다면 계속하는 것이고 없다면 헤어지는 거다.

통계상으로 팍스를 맺은 커플이 헤어지는 비율이나 결혼한 커플이 이혼하는 비율이 비슷하다고 한다. 즉, 팍스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단순 동거와 결혼과 더불어 커플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한가지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없는 방식이기에 이왕 팍스할거 결혼하고 싶어하는게 여자 맘일것 같다. 일단 팍스는 식을 올리지도 않고 팍스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미혼으로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유럽에서 온 한 친구는 자신의 프랑스 남친이 결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 팍스를 하자고 해서 팍스를 했지만 자기는 결혼하고 싶었다며 털어놓았었다. 자기 나라에선 팍스가 없고 부모님들도 인정한 사이인데 결혼이면 결혼이지 팍스가 뭐냐고. 은근히 속상해 하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신랑은 자기 남친보다 결혼을 덜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건 아려나? 함께 살기로 결심했을 당시에 결혼과 팍스 둘다 살펴보고서는 우린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다. 결혼 절차도 아주 복잡하지만 팍스도 그에 못지 않게 복잡한데다가, 팍스를 하고 나서 결혼 했을때 절차가 간단해지면 몰라도 고대로 다 밟아야 하고, 그 서류 준비들을 한번 하지 두번은 못하겠다 였다. 게다가 팍스를 해도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결혼과 차이가 없다면 나중에 결혼을 또 할 이유가 있을까... 귀찮기나 하지. 역시 게으른 부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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