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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팍스(PACS)로 체류증을 얻는 문제'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바로 http://franco.tistory.com/49) 팍스로 배우자 체류증/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1년 이상 같이 살았을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자(Visiteur)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썼다. (방문자 비자를 받고 프랑스에 입국하여 함께 산 뒤에 1년이 지나면 배우차 체류증으로 체류자격변경)

블로그를 방문해 종종 알찬 댓글을 남겨주시는 'yu'님께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팍스로 방문자 비자를 받는 방법을 메일로 보내주셨다. (올해 10월에 직접 경험하신 따끈따끈한 정보임) 이 문제로 블로그를 방문하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아시고 업뎃에 참고하라고 보내주셨으니 그대로 올린다. 정보 감사합니다~ ^^ 더불어 한국방문 마치고 프랑스에 무사히 돌아오신 것 축하축하~~

아래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에서 팍스 후 방문자 비자 신청에 관한 문의 메일에 대한 답변이다.



문의하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추가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여권 (최근 10년이내 발급된 것으로, 출국예정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이 최소 1년3개월이상 남아있을 것)
 
-  여권 사본 1
 
-  장기비자 신청서 1장 작성과 서명
 
-  사진 1장(3.5*4.5 사이즈, 칼라 사진, 백색바탕, 얼굴세로 길이 3.2-3.6cm)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통과 기본증명서 원본1통 (본 대사관을 통해 각각 불어로 번역 공증받을 것)
  
-  초청장 원본 (초청자가 불어로 작성하고 서명할 것 ->초청자라 함은 팍스를 맺은 동거인이 되겠죠?)
 
-  초청자의 프랑스의 집 임대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1
 
-  PACS 증명서 원본 + 사본 1
 
-  초청자의 신분증 (여권, CNI) 사본 1장
 
-  재정보증 서류 원본 (영문 혹은 불문) :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분 월급명세서, 은행 잔고 증명서)
           * 본인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초청자의 것으로 제출할 것
                
-  해외 체류자 보험 (ex.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원본 + 사본 1 (영문 혹은 불문)
     * 상해치료실비,질병치료실비,특별비용은 각각 30,000유로 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배상책임은 10,000유로이상 보장되야 함.
     * 출국예정일로부터 최소1년동안 유효해야 함.
 
-  OFII 신청서 (비자 신청시 자리에서 작성)
 
-  프랑스에서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비자 신청시 대사관 양식서에 서명) -> 방문자 비자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년 뒤에 배우자 체류증으로 바꾸면 노동이 허가됩니다.)
 
-  비자 수수료 : 99유로에 해당한는 금액을 원화로 제출 (현금만 가능, 수표지불불가, 환율에 따라 변동가능, 비자발급거절시 환불 불가)
 
*** 비자 신청 시간 : 월-금, 오전 9시30분-오전11시30분
 
번역 공증은 별도 업무입니다. 반드시 공증 담당부서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문의 tel. 02-3149-4415)
본인이 직접 프랑스 대사관에 방문하여 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3주 정도 소요 되며,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심사 중에 추가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 / 비자



참고로 덧붙여 주신 yu님의 경험담.
- 대사관에서 모든 비자 처리를 대기표를 나눠주면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가도 그날 대기표가 마감이 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단다. 그러므로 아침 일찍 서둘러 가는 것이 좋다고.
- 재직증명서는 고용 계약서로 대체 가능하고 (고용된지 얼마 안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할 듯)
- 성수기만 아니라면 약간의 편의를 봐주어서 시간이 많지 않는 이들을 위해 3주이내로 더 빨리 발급해 주기도 한단다.

** 도움이 되신 분들은 yu님께 인사를 드리시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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